제주청 "시신 훼손 심해...주저흔이나 방어흔 확인 안 돼" [뉴스퀘어 2PM]

제주청 "시신 훼손 심해...주저흔이나 방어흔 확인 안 돼" [뉴스퀘어 2PM]

2026.08.26.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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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미란 씨 실종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미란 씨 시신 자체가 워낙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까지 했지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미란 씨가 외출한 이후에 홍화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부 경장이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반되는 그런 경찰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내용이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인데 아직은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이 추정되는 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외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경찰청에서 관련 브리핑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장미란 씨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시신이 워낙에 발견됐을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유병언 회장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더운 날씨였고 부패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앵커]
유병언 씨냐 아니냐 얘기도 나올 정도였죠.

[손수호]
당시에도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불명으로 종료가 됐는데 이번 사건 역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골격 등은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죠. 하지만 사망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국과수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부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면 경험과 정보에 의해서 추정을 할 수 있어도 과학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나온 경찰의 이야기 역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추정이다,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자면 장미란 씨가 외출 이후에 통화기록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 경장의 주장을 완벽하게 기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부 경장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배척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통화내역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제시를 하면 부 경장 역시 그 부분은 자신의 주장을 접고 조만간 인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이것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논문들을 찾아내면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단정하고 넘겨짚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결과죠. 논문 내용을 보면 유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보면 서구권의 통계치보다 유서가 있는 확률이 더 높기는 해요. 하지만 조사의 방식,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해석에는 메타 논문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유서라는 게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쓴 유서를 쉽게 떠올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즉 모바일로 작성하거나 또는 메시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입력만 해 놓은 경우들, 또는 나중에 자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발송되게 예약을 해 놓은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기종이 어떻게 되는가. 제조사가 어디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비밀번호를 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손수호]
기종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수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관건인데.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진행 중이라는 게 시작하기 위한 단계냐, 아니면 현재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 여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 지인 중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직접 비밀번호를 해제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요. 기자들이 그 부분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제주에서 브리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속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부검의를 구두소견상 장미란 씨 시신에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적다고 보지만 앞서 경찰이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역시 단정하지 않는 선에서 타살 혐의점이 적다고 보는 것은 그런 경찰의 의견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변사사건 처리규칙을 보면 21조에 범죄 관련성 확인 조항이 있습니다. 변사사건 책임자는 이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과 사망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범죄 관련성은 검시, 검안, 부검, 감정 결과, 탐문, 관련자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이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들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이걸 끝까지 다 조사를 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올 테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상당 부분 부패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수사 기술을 발휘하고 적용할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우려도 듭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듯이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을 보면 야자나무 자체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시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도 증언하듯이 저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언도 인터넷을 통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범죄 가능성, 타살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장미란 씨가 결국 스스로 선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손수호]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라든지 문헌의 자료들을 종합해서 전달을 해 드리면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저도 저 지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나무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적인 추측을 할 뿐인데 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겠죠. 그래서 단단한 가지가 없다, 단단한 줄기가 없다. 그러다 보니 저기에서 뭔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굉장히 외진 곳이고 혼자서 가기는 힘든 곳인데 굳이 저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지역 주민들의 분석, 경험 당연히 존중을 하고 그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굉장히 전형적인 겁니다. 그외에 다양한 상황과 실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도 선입견을 갖지 말아라.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2005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부패혐의로 수사를 받던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뒤로 기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에는 자신이 차고 있던 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고정된 것도 아니고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벨트가 목에 있는데 어떻게 사망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건 타살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죠. 그런데 법의학적인 분석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자세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면에 아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일부 신체가 지면과 접촉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그동안의 사례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재구성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자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단단하지 않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고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상황을 분석을 한 수사 전문가인 경찰들이 가장 잘 고려해서 이러한 1차적인 결론을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 끝으로 고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으로 처음에 경찰도 마지막으로 확인하다 보니 한림항 주변만 수색을 집중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미란 씨의 시신도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호]
신호가 한림항으로 고정됐다, 그 부분에서 꺼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휴대전화기가 발견된 곳은 시신과 함께 그 주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정해 보면 한림항 주변에서 전화기가 꺼지고 또는 방전이 돼서 꺼졌거나 스스로 껐거나 그 후에 해당 장소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른 각도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휴대전화기를 일부러 끄는 경우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림항 인근에서 거기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전화기가 꺼졌거나 또는 껐거나 이런 후에 야자수 숲으로 이동했거나 이동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추정 역시 현장의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의 분석과 정보고요. 그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브리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전달하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해소될지 몰라도 우려나 걱정은 일부 불식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인의 명예라든지 유족들의 추모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선에서 전달해도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시신에서 주저흔이나 방어흔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망할 당시에 본인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발견되는 흔적,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발견되는 흔적,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손수호]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훼손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 봤으나 방어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어흔이라는 건 누군가 공격을 할 때 이것을 막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막다 보면 흉기로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손으로 막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에 상처들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피하다가 등쪽에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외에 주저흔은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할 때 한 번에 치명상을 스스로 가하는 경우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약간 치명상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수차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남는 것을 주저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저흔도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이 밝힌 방법이라고 한다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자가 주저흔, 방어흔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훼손은 심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원치않는 정보를 얻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장미란 씨와 관련해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신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실종된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타살 가능성은 낮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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