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능 관련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법정 불출석

속보 '수능 관련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법정 불출석

2026.08.26.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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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현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4천6백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현 씨 범행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 씨 측은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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