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인정

[기자브리핑]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인정

2019.11.28.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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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혐의 유죄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는 35억 원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6억, 이병기 전 원장이 8억, 이병호 전 원장이 21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쟁점은 국정원장을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은 특활비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고 횡령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 사용처와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35억 원 전체 금액에 대한 국고 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 일부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뇌물 혐의 핵심은 직무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권자로 막대한 영향력이 갖고 있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교부하는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죠?

[기자]
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원심 판결 확정입니다.

또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 국정원장 특활비 사건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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