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만에 '뒷북 기소'...공소시효에 막힌 '별장 성접대' 진실

세 번 만에 '뒷북 기소'...공소시효에 막힌 '별장 성접대' 진실

2019.11.22.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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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6년이나 지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뒷북 기소로 공소시효에 발목을 잡혀 처벌도, 진실 규명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지난 2013년 처음 불거졌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성 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은 전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1차 수사와 2년 뒤 재수사의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정식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정한중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지난 3월) :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 조사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여환섭 / 당시 수사단장 (지난 4월) : (이번에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뇌물죄가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에 착안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구성했습니다.

성 접대는 '액수 미상의 뇌물'로 포함해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 연장의 근거가 됐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은봉 / 김학의 前 차관 측 변호인 : (별장 성 접대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은 더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긴 쉽지 않아 '별장 성 접대'의 진실도 끝내 묻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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