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2심서도 징역 1년..."자존심에 상처"

최민수, 2심서도 징역 1년..."자존심에 상처"

2019.11.20.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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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상대 차량이 가로막아 사고 발생한 것"
최민수 "욕설은 사과…보복운전 하지 않았다"
법원 "피해운전자에게 공포심 주고 반성 안 해"
'보복운전' 최민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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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최민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먼저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던 최민수 씨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최민수 / 배우 (지난 9월 4일) :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이 인터뷰 내용은 1심 판결 이후고요. 어제는 2심 판결이 있었던 것인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의도에 있는 큰 대로변에서 앞차가 아마 차선 중간을 왔다갔다 하거나 아니면 차선 중간을 막아서 아마 최민수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길을 좀 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내용 전체를 비디오를 못 봐서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최민수 측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큰 도로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듯해서 이면도로에서 차를 앞서서 막았다. 그 막는 과정 속에서 차와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모욕적 언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우리 형법에서는 특수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딪혀서 그 물건이 손괴되면 특수재물손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을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민수 씨 측의 입장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는 고의가 없고 손가락 욕을 했기 때문에 공연성, 즉 타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인이 있고 2심에서는 사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벌금형 정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로 지금 항소심을 열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역시 1심과 동일하게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1심 판결 후에 최민수 씨의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심 선고가 난 뒤에 최민수 씨는 항소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니까 같이 항소를 한 거죠?

[김광삼]
1심 선고 난 뒤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심 선고가 나면 한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항소를 해도 항소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은 항소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부분 마지막날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민수 씨도 처음에 항소할 생각이 없었다가 검찰이 항소를 하니까 본인도 항소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검찰의 이런 구형에 비해서 형 자체가 아주 낮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민수 씨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법정에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이 항소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검찰이 항소하면 그리고 최민수 씨가 항소를 안 하면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해서 항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대로 형량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최민수 씨도 맞대응해서 항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언론에 최민수 씨가 워낙 연예인이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언론이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게 득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인도 물론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죠. 연예인이니까 나와서 어떠한 분쟁이 있었을 때 자기 연예인의 약점을 잡고 욕을 하면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떠한 공적인 인물로서 참아야 할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어떤 지위랄지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고 그런 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좀 자제를 하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최민수 씨의 행동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제 재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특정 비속어라서 방송에 부적절해서 제가 순화를 해서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물었을 때 지금 내가 재판하는 게 부끄럽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족들은 부끄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특정 사람들에게만 설득되는 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감될 수 있는 재판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이 1년 구형한 것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화날 수도 있고 누구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운전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민수 씨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양보하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연예인으로서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이 아닐까. 최민수 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라도 연예생활 그만하겠다, 너 방송출연 그만 시키겠다고 하면 화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은 사람의 어떤 감정을 해치는 거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 이런 게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모욕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최민수 씨는 손가락으로 아마 욕을 한 그러한 포즈를 취했고 또 여기에서 아마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의 전파 가능성이랄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건이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 자체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가는데 자신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앞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 본인은 뒤 차를 손괴할 의도가 없었다. 단순히 막고 나서 따지려고 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난폭운전을 할 그런 의사가 없었고 또 갑자기 급정거해서 뒷차가 받히도록 하는 충격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 하면서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데 설사 무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1심의 집행유예 형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을 해 달라 이런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사를 당한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대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최민수 씨 팬의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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