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승소..."진심으로 감사"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승소..."진심으로 감사"

2019.11.15.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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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승소
외교부 "재상고하겠다"…법정 공방 계속
파기환송심서 유 씨 승소…입국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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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냈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건데, 외교부가 선고 직후 재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돌연 미국시민권을 따며 한국 국적을 버렸던 유승준 씨.

이후 유 씨는 국내로 들어오려 꾸준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7년 만에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1·2심에서 잇따라 패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이와 달리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고, 입국금지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영사관이 재량권 행사 없이 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따랐습니다.

[정수진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위법한지, 향후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유 씨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해 발급 거부 취소가 확정돼도 다른 사유로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7년 만에 유 씨가 입국할 가능성은 열렸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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