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경심 측 "檢 공소장, 도저히 동의 못 해"

[뉴스라이브] 정경심 측 "檢 공소장, 도저히 동의 못 해"

2019.11.13.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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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먼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14가지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염건웅]
일단 14가지 혐의를 크게 따지면 3가지 혐의로 좀 좁힐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한 혐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관련한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한 것은 일단 9월 6일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보면 동양대의 표창장을 위조했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공주대라든지 KIST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위조했던 혐의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아까 2차전지 제조업체인 WFM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사모펀드를 투자를 했던 회사가 코링크PE입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대표로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지금 2차전지 업체 WFM으로 투자를 했을 때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업체가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이미 미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매입했고 그것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았다, 되팔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2억 8000여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코링크PE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로 운용했던 그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투자자문료, 그러니까 투자자문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문료로 약 1억 5000여 만 원 정도, 1억 6000여만 원 정도를 여기서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여기서 세 가지 혐의가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동양대에 임용을 했었던 그런 상태인데 거기 교육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타냈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육부를 속였으니까 사기 혐의가 적용됐던 거고요. 또 거기에다 지금 코링크PE에 대해서 8월 27일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부분도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로 나왔던 사실을 보면 지금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명, 지금 정 교수의 동생의 계좌 3개를 이용했고 또 하나는 15년 동안 알았던 단골 미용사 계좌가 하나 있었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투자와 관련해 논의를 했던 지인의 계좌 2개를 이용해서 약 790회 정도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차명거래를 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14가지가 상당히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검찰 조사에서도 정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에 정 교수 변호인 측에서도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경심 고소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기재돼 있다. 그러면 14개 혐의 중에서 일부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화가의 마음대로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란 의미가 아마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변호인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약간 두루뭉술하면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어떠한 여론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고. 공소장 전체를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다툴 가능성이 많은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말이죠. 차명계좌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동생 또는 헤어디자이너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3명의 명의를 차용해서 계좌를 6개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790여 차례에 대해서 계속 주식거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전형적인 한 경우라고 봐요. 이것은 민정수석으로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인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 들어가서 첫 기일 정도 되면 그때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측에서도 재판 전략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툴지를 밝히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김광삼]
그런데 재판의 전략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어떤 감성적인 언어를 써서 이렇게 외부, 언론에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감정적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에서는 또 얘기했었던 것이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치소에서 쓰러졌다는 얘기도 했죠?

[염건웅]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지금 조사 과정 상에서 피로가 누적됐고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쓰러졌다. 그럼에도 조사에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또 성실히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건강상 이유를 대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피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을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공범으로 적시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촌동생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 이런 공범 적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또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명확하게 적시를 안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이 지금 공범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이 지금 이 부분, 정경심 씨 관련된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다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혹시나 그걸 이유로 해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지금까지 전략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건강상의 이유, 실제로 건강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조금 회피했던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판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법적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략을 취하겠죠.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본인이 지금 몸이 안 좋았다, 정경심 교수가 안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법적인 논리 공방을 따졌을 때 일단은 정경심 교수는 보석 청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들이 법적인 논리 공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관련돼서 앞으로 조 전 장관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언제 받을지가 관심인데요. 결국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에 뇌물죄 혐의도 같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조 전 장관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알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김광삼]
그런데 검찰에서 그 정경심 교수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연결고리를 찾게 되면 공범 관계가 되는 건데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이 전혀 없다,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연결고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보, 그 과정에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고 확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조 전 장관의 혐의 자체가 지금 정경심 교수 혐의와 공범 관계.

또 조 전 장관의 동생, 둘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의 동생의 혐의와 2개를 합친 거에다가 플러스 본인의 어떤 개인적 혐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 뇌물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뇌물 관련해서 검찰에서 쫓고 있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일단 부산의료원장인 노환중 씨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두 학기나 계속적으로 유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번에 걸쳐서 200만 원씩 계속 받아서 12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자체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와 겹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직무 관련이랄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노환중 의료원장이 그 당시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담당 교수였고 그 이후에 부산의료원장이 됐기 때문에 부산 의료원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이 어떤 힘을 발휘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 있고 또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나와 있지만 WFM 관련된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싸게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직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주식을 싸게 매도자가 매도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경제부시장으로 있었죠.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자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데 아마 뇌물죄 부분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 데 있어 시점이 계속적으로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 외에 민정수석 재직 시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광삼]
지금 조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부산시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 씨에 대한 어떤 민정수석 당시에 감찰반원들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걸 무마한 게 아니냐. 그래서 감찰반원으로 있다가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나가서 양심선언 식으로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개입한 것은 민정수석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또 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범위랄지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저축은행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염건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처였던 코링크PE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이 이쪽으로 대출을 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당이득을 취한 것들이 결국은 코링크PE에서 사모펀드를 조성했고 또 국책사업인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WFM에 투자를 했던 주식을 매입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원천이 상상인저축은행이다라는 내용으로 상상인저축은행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보충 말씀을 드리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코링크PE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코링크PE가 WF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 5% 가까이 주식을 가져갔는데 그걸 전체로 상상인저축은행에 담보를 제출합니다. 그게 한 110만 주 되거든요. 110만 주 했는데 압수수색하고 한 다음 날 이걸 담보로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이 전체를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대출 과정에서 WFM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져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범동 씨와의 관련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 금감원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랄지 개인 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적인 걸 조사하는 것이지 직접 조 전 장관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마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 코링크PE와 WFM의 대출 관계, 이런 것도 아마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짚어볼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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