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피의자' 면담해 인권 침해 확인

'유치장 피의자' 면담해 인권 침해 확인

2019.11.09.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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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내일(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면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 강남서와 부산 동래서 등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상담위원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게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는지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해 조치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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