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단속...사교육시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단속...사교육시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2019.11.08. 오후 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정부,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제시
입시 컨설팅학원·입시 컨설턴트에 단속 초점
월 백만 원 이상 입시컨설팅 학원 집중 단속
AD
[앵커]
정부가 이달 월 백만 원 이상의 고액교습비를 받는 입시컨설팅 학원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을 점검합니다.

또 자기소개서 대필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이번에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정책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입시학원 등의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의 초점은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컨설팅학원과 입시 컨설턴트에 맞췄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월 백만 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을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을 현장점검 합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58곳의 입시 컨설팅학원이 영업 중입니다.

수능과 영재학교·과학고 대비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이뤄집니다.

입시컨설팅 학원과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과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특별점검도 시행합니다.

입시 관련 중대 위법 행위를 한 학원과 교습소는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학원 명단공개 대상 위법 행위는 자소서 대필과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 초과 징수 등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학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학원법과 교육 규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학원에 대해 1차 등록 말소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합니다.

교육부는 단속을 위해 경찰청·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과도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