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펜션 주인 통화내용 공개...방청석 술렁

고유정-펜션 주인 통화내용 공개...방청석 술렁

2019.11.05.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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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서 유기한 고유정의 6차 공판이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을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를 했죠?

[박성배]
어제 고유정 6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 전후에 펜션 주인과 통화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고요. 졸피뎀 사용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 증거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빠랑 카레를 먹었고 엄마만 먹지 않았다는 진술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했는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 이유는 고유정의 계획적 살인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전반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 조사도 상당히 간이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요지 설명에 그치지만 계획적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에서는 증거 능력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되고 그 증거조사도 굉장히 상세하게 진행을 합니다. 결국 고유정이 계획적 살인 범행을 부인한 것 때문에 증거 조사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공개된 이 증거들이 상당히 유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 단서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검사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유족 측과 그리고 고유정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문혁 / 유족 법률 대리인 : 이번 6차 공판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물이 나타났고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이 증거조사를 통해 나타났는데요. 고유정은 계속해서 자신과 아들만 카레를 먹었지 피해자는 카레를 먹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6세의 아들이) 삼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삼촌도 자신과 함께 카레를 먹었다. 이런 내용의 진술이 있습니다.]

[남윤국 / 고유정 법률 대리인 : 평소에 하던 (인터넷 검색 등) 일반적인 행동하는 것으로 계획적이라고 하는데 계획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졸피뎀, 졸피뎀 어떻게 사야해? 졸피뎀 먹이면 몇시간이나 자는데? 먹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 찾아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잖아요. 5월 10일부터 해서. 그냥 일반 주부잖아요.]

[앵커]
고유정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증거들 세 가지 중에 펜션 주인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당시 방청석에서도 상당히 술렁일 정도로 영향이 파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이수정]
펜션 주인이 사실은 이들이 펜션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무인텔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인이 집 안에 설치된 설비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봄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밤에는 쌀쌀해서 보일러를 트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려고 여러 번 전화를 합니다. 그런 중에 처음에 8시 55분경에 펜션에 잘 들어갔다고 통화를 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다가 전화가 계속 오니까 아들이 전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던 아들이 엄마가 조금 이따가 전화를 하겠다고 한다. 예컨대 그 당시 9시 20분경이 아마도 살해 추정 시간으로 경찰들은 추정하는 시간들이거든요. 8시 끝부터 9시 한 30분 이전까지 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시간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들이 대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유정이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됐다가 9시 50분에 드디어는 고유정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녹음이 돼 있어요. 먼저 자고 있어라, 엄마 청소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화의 내용, 예컨대 한 1시간여 정도가 아주 결정적 시간대인데 그때 아들한테 자고 있어라, 청소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고유정의 주장, 애당초에 성폭행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성폭행 피해 직후라는 거잖아요, 9시대가. 그런데도 아이에게 아주 편안한 얘기를 하면서 청소하고 올게. 이 청소라는 게 뭐냐. 그게 현장을 치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유족들, 방청석에 있었던 유족들이 경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이후에도 통화를 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해서 방청석이 술렁거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세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태연하게 통화를 하고 펜션 주인이 주의할 점을 설명하니까 중간중간 웃으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시종일관 밝게 통화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고유정 측이 주장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관한 한 검찰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성폭력을 당할 뻔했던 여성이 범행 전후에 제3자와 통화를 하면서 태연하고 밝게 통화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충분히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로 보이고 민사재판과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일시에 다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합니다. 증거능력을 부여받고 순차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6차 공판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확보했다고 한 이 증거도 재판부의 유죄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건에서 졸피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고유정 변호인 측에서는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 주부다. 그리고 졸피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앵커]
졸피뎀을 검색하는 게 뭔 잘못이냐, 이런 거잖아요.

[박성배]
검색 과정이 상당히 치밀했고 범행을 앞두고 범행도구의 구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 주부의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유정이 범행 현장인 제주도로 오기 전에 청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는데 그중에는 졸피뎀 성분의 약이 7정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수된 약봉지에는 다른 약들은 그대로 있는데 졸피뎀 성분의 약 7정만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건 직후에 고유정이 입감된 이후에 현 남편이 찾아와서 면회를 했을 때 혹시 분홍색 파우치를 압수해 갔는지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분홍색 파우치 안에 약이 들어 있었던 건데 처음에는 현 남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살펴봤더니 여행용 가방 안에 이 분홍색 파우치가 있었고 그 안에 감기약 성분은 다 들어 있음에도 졸피뎀 성분의 7정이 사라진 걸 알고 뒤늦게 이 점을 고유정이 상당히 걱정했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앵커]
또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아들의 진술 내용도 있어요. 카레를 먹었다고 하는데 고유정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나온 거죠?

[이수정]
결국에는 고유정은 남편은 카레를 먹지 않았다. 예컨대 졸피뎀이 있었더라도 카레 속에 넣었더라도 그걸 안 먹었으면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카레를 먹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아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펜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일종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 공판에는 공개가 된 것 같고. 그 안에 보면 삼촌이랑 같이 카레를 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고유정이 애당초에 했던 진술 내용들이 모두 다 허위진술이다, 번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삼촌이라고 말한 부분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수정]
아버지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것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에 남겨져 있는 혈흔 형태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이게 범행이 절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발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요?

[박성배]
혈흔 흔적도 반복적 공격 흔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초 공격이 다이닝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공격의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을 가는 모습이 혈흔을 통해서 그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고유정이 총 15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앉은 자세에서도 공격을 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했다는 것이 혈흔에 그대로 나타남을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사실 고유정 측이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범행은 그대로 부인하면서도 이번 검찰의 혈흔 설명에 현장 검증 요청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출석해서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의 가족들, 참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지금 아마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마 가족들은 지금 처음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번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현장들의 내용들이 나오니 결국에는 유가족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문제일 것이 지금 아이가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이 아이의 양육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삼촌이죠, 결국에는. 삼촌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어서 정신적인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유정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성폭행범으로 몰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명예훼손을 어떻게든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꾸역꾸역 참으면서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상해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이런 끔찍한 범행의 현장들을 공개하게 돼서 유족들로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살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성배]
그렇죠.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청주지검이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요. 재판부에 병합하라는 취지입니다. 제주지검도 이번 주 내로 기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 병합 신청을 할 것이고 재판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박성배]
같은 속도로 진행하기는 어렵죠. 전 남편 살인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증거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은 의붓아들 사망 살인사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는 18일이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심공판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구형이 있고 또 피의자의 최후진술도 있어요. 혹시 피의자가 지금 최후진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수정]
최후진술에서는 틀림없이 마지막까지 자기 방어적인 변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청주 사건이 병합이 되면 이게 아마 재판이 지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사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판장에서 병합이 되면 결국은 살인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18일 결심공판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박성배]
18일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통상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게 되고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18일 결심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병합되면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돼서 재판이 종결될 즈음에 마지막 즈음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면서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전화통화 과정에서 아들이 자주 등장을 한단 말이죠. 보면는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거나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을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가 진술을 할 때 상당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아동 진술이다 보니까 대중에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기가, 언론에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 모든 녹취 내용에서 나왔던 아이가 이제 펜션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오픈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지난 공판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지는 재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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