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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 사건은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되며,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공영방송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 사건은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되며,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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