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 공방 속 15분 만에 종료

정경심 첫 재판, 공방 속 15분 만에 종료

2019.10.20.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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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경심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부른 뒤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부터 살펴보겠는데 신병처리 방향에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정 교수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건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15일날 팩스로 검찰에 입원증명서가 하나 접수가 되었던 거죠. 병명이 뇌경색, 뇌종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심각하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더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작성해 준 의사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직인도 있어야 되고 의사의 면허번호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더군다나 원본이 아니고 팩스로 전달이 됐고 만약에 그 뇌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신경외과가 전문영역인데 어떻게 본다면 정형외과의 명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구속을 피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꼼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MRI 등이라든가 이것을 제출해 달라, 그런데 아직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 변호사님,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 교수의 입장에서는 첫 재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법원을 설득하기에 좋은 일일 텐데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윤미]
일단은 지금 정 교수가 입원확인서를 어떤 맥락에서 제출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니 소환일자를 좀 연기해 다오. 이런 취지에서 하나의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우려하듯이 병원명과 의사, 날인한 의사까지 검찰에 냈을 때 지금 수사를 거쳐오면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아마 검찰을 크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 또한 외부에 유출됐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의심해서 지금 제출을 연기하고 검찰과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영장이 청구되고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병처리 과정에서는 법원에 내는 절차는 당연히 이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 교수 측에서는 검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못했다. 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왜 공개를 하지 않은 건가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판절차의 핵심이 공판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무기대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과연 내가 어떠한 죄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가를 소추기관이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된 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열람할 수 있어야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변호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사건의 좀 특별한 점은 관련된 수사기록 등에 다른 공범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된다면 수사의 중대한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이죠.

이것은 형소법 규정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바꿔 얘기하면 공범과 말 맞추기를 하거나 이런 등으로 수사에 장애가 있으면 검찰이 허용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법적인 주장은 다 타당한 것이고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된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열람케 해야 된다.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은 아니군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방어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실제로 저희가 형사기소가 돼서 재판에 응하게 되면 검찰에 그 열람 복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공소장 이외에 갖고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확보한 이 사건과 기소 사실과 관련된 증거기록을 보고 그 증거 인부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어떤 부분은 그대로 판사가 볼 수 있도록 그냥 인정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반대심문권을 보장받아서 반대심문권을 보장받고 증인심문을 한 이후에 기록이 법원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증거와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은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고 기록열람 복사를 허용해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해 주는 건 이 재판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수사 과정 중에서는 일반 피의자 행위로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지위 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다소 이례적이고 그래서 재판부도 2주 안에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 교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 교수 측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이 잘 지켜졌는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변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서로 법정 밖에서 논쟁으로 비화 되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윤석열 / 검찰총장 :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다려주시죠.]

[앵커]
윤석열 총장, 나중에 다 드러날 수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인권, 이 얘기는 자신의 건강 문제,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모두 거론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사 과정 중에서 피의사실이 상당히 공개되고 공표됐다는 점에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건강상의 문제도 검찰을 믿고 어쨌든 입원확인서를 냈는데 또 이게 별도로 해당 병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가족분들은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아마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리고 재판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현철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의 정 교수 조사, 여섯 차례 이뤄졌고 한두 차례 더 소환한 이후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병처리 허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저는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변수가 건강상의 문제, 뇌경색 등의 입장을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객관적인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고 또 평상시에 질의응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 점, 이를테면 사문서 위조뿐만이 아니고 증거인멸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범의 가능성도 5촌 조카와 있는 상황이라든가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상당히 혐의의 중대성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소명만 된다고 한다면 특히 증거인멸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 간접적 또 제3의 진술 등에 의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증거인멸 교사의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 등으로 봐서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영장청구를 충분히 할 명분과 또 나름대로의 직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보다 더 신중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공개 소환조사뿐만 아니고 지하 주차장까지 사실은 직원의 차를 이용하게 하는가 하면 또 사실 일반인하고는 상당 부분 다르게 중간에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허용을 또 물론 했고요.

뿐만이 아니고 앰뷸런스까지 주변에 대응을 하는 등 더군다나 조사과정을 CCTV 영상녹화로 다 했던 점들도 혹시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적정절차 보장에 대한 문제점.

왜냐하면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꼼꼼한 것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약하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변수는 뇌종양의 객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겠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앞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법원의 기각 이후에 어떤 확실한 한 방이 있다라는 걸까요?

[이웅혁]
일단 혐의 자체가 세 가지였죠. 배임의 혐의였습니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에 약 16억, 현재는 100억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 배임 혐의.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이 배임수재죠.

바꿔 얘기하면 교사 채용과 관련돼서 2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준 사람은 구속이 되고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된 점들. 세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해외에 도피해 있어라. 그렇다고 봤을 때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정황을 검찰이 지금 확보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영장 재청구가 가능하고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배임수재와 관련돼서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0.1%였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를 재판 전에 이유로 들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알려진 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은 실제로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와 관련된 증거를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배임수재와 관련돼서도 이 돈 자체가 또 박 이사장, 모친께도 전달됐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황들. 그리고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 역시도 목 부위에 척추신경술을 받아서 입원 중인데 객관적인 진단서를 내는 게 필요하겠군요?

[장윤미]
그리고 일단 조국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건강상의 문제도 일단 법원에서 판단의 하나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강사정이 나아졌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는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십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구속됐고 또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여섯 차례 소환이 됐습니다.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말씀하셨듯이 재청구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도 소환될지 또 관심인데요. 일단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지금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소환은 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총장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 전 장관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웅혁]
지금 윤 총장의 표정과 태도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적어도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고발인 신분도 역시 소환이 되어야 됨이 일반적인 법 절차입니다. 그러면 저는 소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현재 법무부 장관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조사하는 데는 현직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변호전략과 관련돼서 혹시 조국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것을 검찰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조서를 외우려고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변호인 측에서도 조국 장관의 소환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으로서 이를테면 학교와 관련된 입시증명서. 더군다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웅동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소송 등에 있어서도 그 시점에서 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소송에 대한 대응 문건이 조국 장관 자택의 PC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봐서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히 적다.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피고발인 신분이면 원칙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통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서 서면으로 회신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이제는 장관직에서도 내려왔고 본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반박해야 되는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다면 검찰도 소환장을 보낼 것이고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검찰개혁의 한 일환으로 거론되는 공개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비공개로 진행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이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은 25일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이웅혁]
구속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작전세력을 동원해서 주식과 관련된 조작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0억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했다.

세 번째는 관련인들에게 허위의 증언이라든가 특정적인 자료를 없애라라고 하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5촌 조카 이 자체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보다도 공소장에 나타난 혹시 정경심 교수가 공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관심사 아닌가 보입니다.

공소장에는 공모했다, 공범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동생의 이름으로 코링크PE를 차명 소유했다고 하는 점들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액수 자체를 사실은 대가로서 받은 점이 혹시 횡령의 공범은 아닌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혐의로 5촌 조카가 현재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공범 여부를 가리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조범동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이 한 달간 금지가 됐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현재 법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말 맞춤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배우자 또 기타 존속, 비속 관계에 있는 친근한 가족 이후에는 외부접견을 한 달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경심 교수의 일련의 사람들과 말맞추기 동향. 과연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 그다음에 기타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했는가 여부를 말맞추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과 편지를 주고받는 이것 자체를 금지한 이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외부인 접견금지라면 어떤 누구도 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아주 가까운 직계 존비속은 허용을 하는 통례가 있기도 하고요. 관련 조문을 보더라도 이게 형사소송법 91조에 있는데 모든 사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권은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는 본인이 방어를 해야 되고 준비 또한 해야 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침해해 가면서 접견을 방해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허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25일 열릴 조범동 씨의 첫 재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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