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위법"...지하 예배당 일부 철거될 듯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위법"...지하 예배당 일부 철거될 듯

2019.10.17.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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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부지 일부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지하에 설치한 예배당 시설 일부를 철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 뒤편 도로입니다.

교회는 이 도로 지하공간을 예배당 등으로 사용해왔는데, 애초에 서초구가 건축을 허가해준 것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낸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당시 서초구는 건물 일부 등을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공간을 쓰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따른 감사 결과 서울시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결국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한 예배당 등이 사랑의 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된다며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예배당 시설 등은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에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려야 합니다.

[황일근 / 前 서초구 의원 : 대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판결을 반드시 이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도 공지글을 통해 안타깝지만 행정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도 철거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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