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일부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

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일부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

2019.10.10. 오후 6: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범행 일시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년 동안 거의 매일 동의 없이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최초 추행 시점 등을 불명확하게 진술한 건 기억력의 한계일 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자신의 비서인 A 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6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범행일시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하다가 특정했는데, 최 씨는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각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2건에 대한 추행 사실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