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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특혜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전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A 시의원과 구청 간부 B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서울 황학동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과 4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시의원은 범행 당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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