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파장은?

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파장은?

2019.10.10. 오전 09: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이 나오고 난 뒤에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각 사유,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한번 살펴보죠.

[김성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범죄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은 허위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 장관의 동생, 조 씨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공사업체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 16억 원의 청구소송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무변론, 변론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 웅동학원 쪽이 패소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사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 조 씨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패소를 한 것이다. 허위소송이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상 의무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첫 번째 혐의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채용비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교사 채용에 관련돼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채용을 해 줬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혐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청구가 됐는데 사실 범죄사실이 다 인정이 된다면 유죄로 봤을 때는 가장 형량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은 허위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피해액이 16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한 사유로서 주된 이유는 가장 주된 범죄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소명 자료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겠지만 배임이라고 한다면 아예 공사 자체가 없었는데 허위소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를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법원이 심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배임수재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돈을 낸 브로커들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이유였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이 되었고 그다음에 건강상 이유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범죄사실의 상당성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혐의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상당성이 없다고 일단 본 거고요. 하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도 거기에 고려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밝혔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건강상의 이유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한 경우들이 있었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사실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법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법조문에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이 사람이 주어가 있느냐 그리고 도망할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고려하는 이유로 세부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요 참고인들의 위해. 그러니까 참고인에게 혹시나 잘못할까 그런 걸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요.

그러면 구속영장 안에는 분명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내용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직접 진행이 되어서 당사자인 조 씨가 나오고 그다음에 판사가 직접 아이컨택을 해서 정말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건강상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나오는 과정에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부산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수술 일정 같은 게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라고 어떤 특정 신문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게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그것이 법조문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온 피의자가 심사 자체를 포기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사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승재현]
이게 백혜련 의원이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과연 그러면 포기했을 때 얼마만큼의 영장 발부율이 있느냐를 확인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작은 곳으로 축소를 하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게 32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건 1건도 없었다.

즉 100% 가 다 영장이 나왔고요. 조금 더 넓혀보면 전국 법원으로 확인하면 약 101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딱 1건만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전체로 치면 1%도 안 되는 예외적인 일이 이 사건에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 범죄 내용을 인정했다라고 사실 저는 조 씨의 마음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 내용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영장 기각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중에서 앞서서 보면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혐의도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돼서 이것도 상당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훈]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돈을 준 사람들이 구속이 된 사유 중에서 이 건만 관련된 구속 사유가 있는지 혹은 브로커들이 다른 여러 건에 관련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브로커들로서,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인지는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도 분석을 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마치 구속이 되면 정의가 실현되고 구속이 안 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주의 사법질서는 오래 걸리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발현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로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점은 과연 지금 이것이 다 인정이 돼서 이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과연 실형이 나올 것인가. 두 번째 점은 이제 지금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정한 재판과 제대로 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되기 어려워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 공범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된 것도 고려는 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사실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일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치 포토라인 혹은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거기서 정의가 실현된 것이고. 사실 그 이후에는 대중의 관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이후의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실체가 규명이 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의 수사 과정과 또 재판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장을 보강해서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혐의 그 자체만으로 다시 영장 청구는 못 하기 때문에 뭔가 보강된 혐의가 있어야 되겠죠?

[승재현]
사실 영장을 발부할 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염려가 없다 이러면 사실 재영장 청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발부하는 판사가 도주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첫 번째 배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배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강 수사를 할 것이고 두 번째 배임수재, 배임증재에 대해서 돈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2건의 채용비리가 있는데 그 외 나머지 2건 정도도 더 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더불어서 영장을 청구해 보겠다 이런 말도 하고. 어제 영장기각 사유에는 전혀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동남아시아 일정한 곳에 보낸다고 했고 그곳에 가서 일정 부분에 금원, 언론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원을 보냈다는 사실이 어제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된다면 사실 지금 영장 발부의 입장에서는 그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면서 아마 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사실 검찰된 입장에서도 여기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검찰의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과잉수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영장이 남발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냥 검찰 안에 있는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용을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기존에 예상했던 일정보다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훈]
검찰로서는 지금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는 기준 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만 중요한 건 영장이 이번에 발부가 됐든 되지 않았든 수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 발부가 중요했냐면 일단은 별건수사관행이라고 하죠. 영장 발부가 가능할 만한 혐의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사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지 그 수사가 진술이 원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이 사용됐던 기법이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계속 했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는 세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 중에서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 장관 동생과 관련된 부분들과 영장 내용과 정경심 교수 자체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거나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정 교수는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그런데 이게 18일날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연기 신청을 했죠?

[승재현]
사실 공판준비기일인라는 게 원래 옛날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바로 재판 단계에 들어가서 재판하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늘어지고 그 재판에서 중간중간에 상호 눈치보기라고 하죠.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면 반대편에서 또 증거를 내고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되는 쟁점을 다 정리를 해서 사실 집중심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형사소송법 266조 근처에 다 나와 있는 조항인데 사실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연기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수사 기록 안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서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이라든가 기타 등등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열람 등사를 못해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부분을 열람해 주지 않았는지 또 검찰도 변호인 측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요청한 서류를 변호인 측이 열람해 주지 않으면 검찰 측도 열람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건 사실 재판장이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부 사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 중 1명의 판사가 아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서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 판사님이 정말 정의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승 위원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연기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승재현]
사실 방어권의 침해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면.

[앵커]
18일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수사 기록을 빨리 열람시켜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승재현]
그러니까 그 열람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 여기까지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또한 재판장이 판단하는 건데 저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열람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판정 들어가면 다 확인되는 서류, 저는 오히려 검찰 측에서 이 재판 기일을 연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범동이라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소장에 보면 사실 정경심 교수님하고 같이 공범 관계가 적시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검찰로서는 패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과연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경심 교수님의 사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패를 보여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 측에서 사실 이 재판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찾아봤는데 공판준비기일에서 혹시 기준이 될 만한 전례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아직 전례가 없어서 결국 법원의 재량이거든요, 연기를 할지 안 할지는. 그래서 아마 법원 쪽에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원이니까 저희들은 사법부를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이 잘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대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10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0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려면 한 3분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위원들이 지금 착석해 있지는 않습니다.

10시 예정된 시각에 진행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위 서울대학교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국감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조 장관 가족의 자산운영가로 알려져 있는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 한 인터뷰 내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록 / 증권사 직원]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인터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떴어요. 언론사와 인터뷰했으니 털라고….

[앵커]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중 하나가 김경록 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방송에 나가지 않고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검찰에 그 내용이 알려졌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김성훈]
사실 논란이 논란을 낳고 또 논란을 낳는 연쇄반응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에 대해서 금방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알릴레오 측과 한 인터뷰도 있고 KBS 측과 한 인터뷰도 있습니다. 전문은 다 있을 겁니다. 전문을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양 언론사, 양쪽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다 밝히면 되고요.

사실 언론의 일반적인 관행상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다 나가는 경우는 관행상 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그리고 법원 모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든 영장을 청구하는 거든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든 많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들에 대해서 각각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가로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인 정치가 있고요.

법원의 영역은 법원에게 있고 검찰의 영역은 검찰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정치화되어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잉된 진영 간의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들은 물론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고 그 진술 내용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앵커]
주장과 의견 그리고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김경록 씨가 한 얘기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조범동 씨가 사기꾼으로 보면 되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기망했다는 것이고요.

기망했다는 것은 피해자한테 특정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처분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가장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고 이 행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범인 조범동의 사기에 기망을 당해서 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김경록 씨가 이 부분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에 김경록 씨는 특히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에서 주요한 참고인이 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주범이고 누가 범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경록 씨 개인이 알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범위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또 그것을 검찰 수사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입장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양쪽 모두가, 검찰 입장에서든 혹은 아니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든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에 저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보고 있는 조범동 씨가 사기꾼으로 보면 사건이 단순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검찰이 보는 시각은 일단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조범동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죠. 공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같이 공모를 하고 같이 의혹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의혹을 한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눈 것은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 쪽에서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이후에 공판 관계에서 해당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대응할 전략의 중요한 부분들로 보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과연 공범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볼 것인지는 여러 가지 이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제반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이고 관련해서 지금 관련한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인 형태에서 수사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경록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에 인터뷰를 했던 것을 후회한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인터뷰는 한 상황이고 논란에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가담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승재현]
사실 지금 인터뷰 날짜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나오기는 어제 나왔지만 저게 10월 3일날 인터뷰를 했던 거고 그게 미리 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나온 건데.

사실 10월 3일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도 김 씨의 행동을 보면 검찰에서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3일에서는 A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에 들어가서 진술한 것은 굉장히 검찰 쪽에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사실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7시 이후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에 맞느냐 그게 야간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어제 검찰에서는 합의를 받고 갔고 그중에서 특정 A란 호텔에 가서 현장점검까지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마 후회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어제 언론 안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김경록 씨가 이런 행동을 다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김경록 씨가 되게 불편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경록 씨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0월 3일의 진술과 그다음에 최근의 진술과 또 어제의 진술이 막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들이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변호사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만 주고 있는 상황이고 김경록 씨는 분명히 지금의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참고인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사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게 과연 사기냐 아니면 사모펀드에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냐. 저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봤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사기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냐, 아니면 시장교란행위냐, 이건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고 사실 수사한 검사들 조차도 어려워하는 사건에서 이런 뭐가 확인되고 뭐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지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는 검사가 입증하는 거지, 자기 죄를 자기가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공판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것이 불이익하게 작용할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조금, 저도 지금 언론에 나와서 패널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사법의 수사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간에 사기와 또 사기적 불법거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건가요?

[승재현]
형법상의 사기죄라는 것은 변호인이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내가 있는 재산을 일정 부분 줘서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게 형법 347조의 사기행위인 것이고 자본시장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내부자 거래.

즉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을 하거나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안 되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는 것도 만들었고 이걸로도 포괄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하니까 시장교란행위라고 과태료 처분까지 굉장히 넓은 내용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부에 있는 금융조사부에 있는 검사들도 사건을 담당할 때 이게 전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마 지금 특수부에서도 금조부 팀을 한 사람 검사를 불러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경록 씨가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지식에서는 그게 타당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설명을 들어보니까 법적 해석이 상당히 미묘하고 힘들겠어서 이게 쉽게 그렇게 판단을 내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승재현]
자본시장법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