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검찰 역사상 '처음'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운용 직접 개입 정황 포착
조국 "강제수사 경험한 국민 심정 절실히 느껴"
조국 "힘든 시간, 검찰개혁 등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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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전해 드렸었는데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무려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11시간, 이례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물건만 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길어지면서 언젠가는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조 장관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조 장관 측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마 변호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괄적 압수가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물만 압수하도록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서류와 PC를 싹 쓸어가다시피 압수를 했었는데 이런 포괄적 압수의 경우에는 그를 바탕으로 한 진술이나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추가 증거자료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상은 현장에서 분류작업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들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분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11시간이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더 받은 거군요?
[박성배]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 장관 측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혐의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직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일도 그동안에는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11시간 동안이나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찬반여론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압수수색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걸 보니 그동안에 검찰이 뭔가 결정적인 걸 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만큼 자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정]
두 가지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와는 달리 사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애당초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아마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언론에 따라서 보도되는 내용을 추정을 해 보면 아마 아들과 연관된 입시 서류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입시 서류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경력증명서와 연관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펀드와 연관된 그런 증거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물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느라고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됐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다 털기 위해서 들어가서 11시간이나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인권침해죠.
[앵커]
어제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조 장관의 부인과 딸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뭘 찾기 위해서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박성배]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의자 측에 사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출석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정 교수의 경우에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며칠 텀은 둘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직원 150여 명에 달하는 부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료 분석을 상당 기간 진행할 것 같아 보이고 이 작업이 며칠 내에 마무리되면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어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 장관의 집에서 임의제출받은 PC에서 파일이 나오다 보니까 조 장관도 알고 있고 심지어 조 장관이 직접 한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수정]
형사정책연구원장님께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하실 때 그 시기에 인턴 관련 증명서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권법센터장에게 그러한 문서를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턴십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실무자 선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당시는 그 문서의 작성과 연관된, 제작과 연관된 그 어떤 내용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결국에는 지금 로스쿨을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드님이 로스쿨 두 군데를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로스쿨 입학처를 확인해서 이런 증명서가 나오면 그 증명서가 어디서 최초로 작성이 됐고 어느 PC를 통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가 됐는지 아마 이런 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작된 PC는 그 무엇이든지간에 인권법센터 PC일 수도 있고 그 PC에서 제작이 돼서 결국에는 아드님이 직접 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드님의 PC, 예컨대 온라인 입학처에다가 원서를 탑재하는 그 PC에는 아마 파일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그것이 어제 집에 있던 PC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압수수색은 아무래도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두 자녀들의 입시 증빙 자료가 제출된 학교 4곳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조 장관의 아들이 2013년과 2017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이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석사 과정 재학 중인 연세대에 이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됐었고요.
특히 연세대의 경우에는 2018년 입시요강 자료도 추가로 검찰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장관 딸의 경우에도 2009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화여대 학부 지원 과정에서 이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었고 관련해서 이화여대에도 단국대 제1저자 논문도 같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 유례 없는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는데요. 아마 오늘은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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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전해 드렸었는데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무려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11시간, 이례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물건만 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길어지면서 언젠가는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조 장관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조 장관 측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마 변호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괄적 압수가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물만 압수하도록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서류와 PC를 싹 쓸어가다시피 압수를 했었는데 이런 포괄적 압수의 경우에는 그를 바탕으로 한 진술이나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추가 증거자료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상은 현장에서 분류작업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들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분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11시간이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더 받은 거군요?
[박성배]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 장관 측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혐의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직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일도 그동안에는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11시간 동안이나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찬반여론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압수수색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걸 보니 그동안에 검찰이 뭔가 결정적인 걸 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만큼 자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정]
두 가지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와는 달리 사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애당초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아마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언론에 따라서 보도되는 내용을 추정을 해 보면 아마 아들과 연관된 입시 서류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입시 서류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경력증명서와 연관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펀드와 연관된 그런 증거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물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느라고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됐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다 털기 위해서 들어가서 11시간이나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인권침해죠.
[앵커]
어제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조 장관의 부인과 딸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뭘 찾기 위해서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박성배]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의자 측에 사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출석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정 교수의 경우에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며칠 텀은 둘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직원 150여 명에 달하는 부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료 분석을 상당 기간 진행할 것 같아 보이고 이 작업이 며칠 내에 마무리되면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어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 장관의 집에서 임의제출받은 PC에서 파일이 나오다 보니까 조 장관도 알고 있고 심지어 조 장관이 직접 한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수정]
형사정책연구원장님께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하실 때 그 시기에 인턴 관련 증명서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권법센터장에게 그러한 문서를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턴십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실무자 선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당시는 그 문서의 작성과 연관된, 제작과 연관된 그 어떤 내용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결국에는 지금 로스쿨을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드님이 로스쿨 두 군데를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로스쿨 입학처를 확인해서 이런 증명서가 나오면 그 증명서가 어디서 최초로 작성이 됐고 어느 PC를 통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가 됐는지 아마 이런 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작된 PC는 그 무엇이든지간에 인권법센터 PC일 수도 있고 그 PC에서 제작이 돼서 결국에는 아드님이 직접 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드님의 PC, 예컨대 온라인 입학처에다가 원서를 탑재하는 그 PC에는 아마 파일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그것이 어제 집에 있던 PC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압수수색은 아무래도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두 자녀들의 입시 증빙 자료가 제출된 학교 4곳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조 장관의 아들이 2013년과 2017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이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석사 과정 재학 중인 연세대에 이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됐었고요.
특히 연세대의 경우에는 2018년 입시요강 자료도 추가로 검찰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장관 딸의 경우에도 2009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화여대 학부 지원 과정에서 이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었고 관련해서 이화여대에도 단국대 제1저자 논문도 같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 유례 없는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는데요. 아마 오늘은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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