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사이 울린 알림 "오늘도 보고 싶어요"…아내 폰 열어보니 '충격'

샤워하는 사이 울린 알림 "오늘도 보고 싶어요"…아내 폰 열어보니 '충격'

2026.06.08.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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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08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결혼 8년 차이고요. 아내는 대형 호텔의 지배인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약속도 많아졌고,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더라고요. 휴대폰을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어떤 남자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 받았더군요.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라는 메시지가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바람 피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하자,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배신 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외도,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느낌부터 온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 우진서 : 네, 다들 보통은 "분위기상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 아니면 휴대폰을 유달리 많이 본다, 아니면 야근 일정, 외박 일정이 많아진다든지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보이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배우자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곧바로 와닿으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약간 육감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상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상대방한테 따져 묻는 거랑,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소송을 하려면 "느낌이 이상했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증거가 필요하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 핸드폰에 내용을 가져오시는 게 가장 많습니다. 통화 기록이라든지 대화 내용, 아니면 사진이 찍혔다든지. 핸드폰에는 요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어서요. 해당 자료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조인섭 :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자료를 가져오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만나는 사진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거의 핸드폰 자료가 대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문자 메시지죠. "사랑해"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아니면 다정하게 찍은 사진, 누가 봐도 부정행위구나 하는 자료들이 핸드폰에 거의 많잖아요? 다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핸드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상대방 폰에 몰래 어플들을 설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 조인섭 : '스파이 앱' 이런 거요?

◆ 우진서 :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인데 이렇게 증거 수집하는 게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휴대폰 잠금 장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확인하는 거는 불법이 될 수 있겠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께서 "왜 그게 불법이냐"고 물어오시거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마련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상대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밀 침해나 정통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부부 간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이 쓰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번을 공유하거나, 패턴을 공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질까요?

◆ 우진서 : 네,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포괄적으로 모든 핸드폰의 내용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알게 된 비밀번호라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서요. 언제든 모든 범위를 보아도 괜찮다는 허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들키기 싫은 부분이라서 허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듯 합니다.

◇ 조인섭 : 네, 판례가 약간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이게 있을 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수는 있는 걸까요?

◆ 우진서 :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해당 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같은 경우에는 통비법이라고 하는 법에 증거 능력이 없다,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군요?

◆ 우진서 : 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 수집의 방식에 있어서 침해정도가 비교적 약한 수위라고 보면서, 증거로 채택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긴 하였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 문제되는 패턴이나, 몰래 들어가서 문자 메시지 본 거 이거는 증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겠네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외도는 배우자의 행동 변화로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과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접근이 허용된 상태인지는 또 별개로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 수집된 증거 자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 모두 다 재판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침해 정도랑 수집 방식에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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