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승준 사태, 대한민국 남성 자긍심의 문제"

靑 "유승준 사태, 대한민국 남성 자긍심의 문제"

2019.09.18.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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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사태, 대한민국 남성 자긍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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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7월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심을 파기했는데요. 유승준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는 20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이 열리게 되죠?

[배상훈]
당시에 7월 14일날 대법원 3부에서는 영사관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에 있었어요, 입국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올린 거죠. 파기환송심을 다시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유승준 씨가 이 재판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상훈]
사실 다소 황당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분명히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속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저는 군대 가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변명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글쎄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황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아는 기자가 와서 자꾸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납득이 안 되죠.

[김광삼]
지금에 와서 저런 변명은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 떠밀려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본인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완전 성인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버지하고 목사님 핑계를 대요. 시민권을 따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비겁한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당시에 병역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 전에도 자기가 군대를 가겠다고 했는데 마치 떠밀려서 했다. 그 자체도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 상황을 보면 파기환송심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순간에 잘못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떠밀려서 했고 아버지와 목사님이 강권해서 한 거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런 취지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승준 씨는 지금 사실은 입국, 시민권 따서 병역을 기피한 이후에도 행동들을 보면 진정한 마음에서 사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팬이랄지 국민의 마음을 잡는 데는 계속 멀어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해도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참 의문입니다. 대중의 반응이 상당히 싸늘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유승준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벌써 20만을 돌파해서 여기에 대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대한민국 남성의 자긍심 문제.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문화가 병역 문화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인데 입국을 막아달라고.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사실 이것은 국민 감정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런 정도의 답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남자의 자긍심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에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정부로서도 뭔가 이 이상의 대답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배상훈]
행정부로서는 저는 어떤 입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의 감정은 사실 매우 흥분돼 있는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승준 씨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처럼 관광비자로 들어온다면 그건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전에도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태여 F4 비자. 이것은 재외동포한테 발급하는 것이고 이 F4비자는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다른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영업적인 활동, 사업적인 활동, 연예활동이라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한국법에 관련된 적용을 받아요. 물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도 한국 내에서 세금 공제하고 세금 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승준 씨가 저렇게 법적으로 투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활동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F4 비자는 발급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그 비자를 발급받아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연예인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것이냐 그것은 의문표가 붙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2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관광비자가 아니라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번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했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는 일단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LA 총영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발급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하고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20일 모레 시작되는 유승준 씨 파기환송심도 저희가 또 그때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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