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모아 국민건강 지킨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모아 국민건강 지킨다

2019.09.18. 오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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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공공 목적에 한정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한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데이터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에 분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식수술 기록은 질병관리본부에 있고 개인별 합병증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를 연계하면 '신장이식수술 이후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 관리할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제안해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의 실무검토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비 식별 조치가 진행되고, 연구자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 공간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제공은 공공 목적으로 제한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아직은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합니다.

개인 동의 없이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이용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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