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정면충돌 양상..."표창장 위조 아냐" vs "수사개입"

靑·檢, 정면충돌 양상..."표창장 위조 아냐" vs "수사개입"

2019.09.05.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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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을 해소할 증인이 확보됐다는 청와대 측의 언론 인터뷰가 나오자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공세를 비롯한 잇단 정치권의 압박에 침묵하던 검찰이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검찰과 정부·여당이 처음으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한 언론에 이를 부인하는 청와대 측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 통화에서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겁니다.

동양대 측이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본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식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청와대 측의 언급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기자단에 알렸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검찰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정부와 검찰 사이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수사기밀 사항은 미리 보고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압수수색도 법무부에 사후 보고됐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시작된 여권과 검찰의 불편한 관계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팀이 전한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에 개입도, 언급한 적도 없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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