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딸 생기부 공개...'셀프 인턴' 가능성 제기

주광덕, 조국 딸 생기부 공개...'셀프 인턴' 가능성 제기

2019.09.02.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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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주말 내내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늘과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끝내 지금 가능성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오늘도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자신이 해명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검찰 수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른바 의혹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입장 자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분야를 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고 사건에 착수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소명이 시작됐었고 또 조국 후보자 본인도 아직 청문회를 통한 소명조차도 갖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점상 꼭 이렇게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봤었을 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됐다고 판단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게다가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검찰도 그냥 정치권 한복판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고소고발만 11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검찰로서는 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빌미를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줬고 정치권에서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나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모든 일이 이른바 검찰로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왔었는데 이 기회에 그게 얼마큼이나 어떻게 보면 큰 정치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고강도 검찰 수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서 조국 후보자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이웅혁]
크게 보면 세 가지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장학금 특혜, 또는 입시비리가 아니겠느냐는 의혹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 사모펀드가 정부기관에 관련된 수주에 특혜를 본 것은 아니냐고 하는 덩어리.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면탈과 관련된 거죠. 조국 후보의 동생이 웅동확인에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돼서 채무면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20곳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또 어제, 그제 계속 참고인 조사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의 한 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도 새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혹시 특혜를 받았던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등등의 참고인 조사와 또 기초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분석 등이 이뤄지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이죠.

[앵커]
그런데 이런 혐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은 피의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사실 피의사실이 알려졌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공개를 하다시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이렇게까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리 영장을 공개 안 한다고 해도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청와대에서는 사실 피의사실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시점에 검찰 수사가 과연 필요했었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거쳐야 될 사안으로 보지만 사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 여부는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고 일종의 참고자료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여론이 높다면 그런 부담을 정치적으로 안고 임명을 하는 그런 수순인 것인데 검찰이 그 중간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수사를 하라, 엄격하게 해 달라고 오히려 주문했어요. 그래서 설령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엄격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시점에 꼭 수사가 필요했던 것인지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도 불만을 나름대로 표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박훈 변호사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의 사건들이 경찰로 가서 검찰을 수사해 달라는 식의 고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한 지휘는 검찰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수사를 경찰이 설령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피의사상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많이 지적하다시피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신념에 비춰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고소고발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대 그리고 부산의전원 입학과 장학금 혜택 논란 등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이 기간이 겹친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생활기록부 상의 내용 자체가 교외활동에 관한 것인데요. 세 가지 인턴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내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조국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법대에서 인턴을 했을 뿐만 아니고 또 조국 교수가 관여하고 있는 공익법인권센터에서도 역시 인턴을 했다.

그런데 이 기간 자체는 공주대의 인턴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세 가지의 인턴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즉 기록만 남긴 것이고 실제 인턴은 없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아침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이 인턴에 단국대 교수의 아들도 함께 참가를 했다 이 내용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턴을 이른바 주고받는, 품앗이의 형식이 아닌가 이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인턴에 관한 내용들의 어떤 실제적인 것은 허울일 뿐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취지의 의문제기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이 기록 자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그것에 무엇인가 불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딸과 관련해서 논문도 그렇고 이렇게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조국 후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위법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부풀려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양지열]
일단 그게 과연 우리가 이른바 위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은 사실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아들도 같이 인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는 사실 그때 당시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인턴십을 했을 때 상당 부분은 그 해당 학교에서 운영했던 학부모 인턴십.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입시에서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것들을 대학입시에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제도가 상당히 갑작스럽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인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인턴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만들어낸 게 그러면 학부모 인턴십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부탁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찾아보자. 그럼 당연히 조국 후보 본인 내지는 조국 후보와 같은 시절의 학부모들의 직장들과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특혜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특혜라면 특혜인 거고 보기에 따라서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턴십 기간이 겹쳤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되고 지적된 공주대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본인이, 학생이기 때문에 결국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었다. 주말에 일정 시간은 이쪽에 와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인턴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장기간에 있어서 기간이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도 주말에 그럼 인턴한 것만 가지고 인턴 기록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 고등학생에게 인턴십을 하라는데 주말 말고 언제 하느냐는 반론이 있는 거라서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잘못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후보의 청문회를 보고 정하는 것도 맞지 저는 청문회를 거치고 나도 역시 이 논란이 쉽게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기회에 입시제도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웅혁]
그런데 이것이 입시제도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냐. 아니냐 논문의 1저자가 확정되고 나서 결국은 서울 법대 인턴십이 시작됐단 말이죠, 이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순수한 부모의 인턴 결과의 산물이냐. 아니면 1저자로 올려줬기 때문에 그것에 보은하는 입장에서 이른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고 하는 품앗이 같은 모습은 아니냐.

어떻게 본다면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인턴을 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학생이 1저자로 됐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공정성에 반하는 것인데 우연치 않게 그것에 하나의 마치 대가성으로 서울 법대 인턴을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은 분명히 있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1저자라고 하는 그 입장은 저희 대학교 예를 들면 석사, 박사에 있는 학생들도 1저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더군다나 전문논문영역, 더군다나 신생아 혈액을 비교하는 실험집단과 비거집단도 알아야 되고 통계적인 유의미성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1저자로 할 수 있느냐. 1저자의 장점은 논문에 인용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연구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CHO와 그 저자들, 이렇게만 나오는 아주 실력 있고 모든 연구를 주관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인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할 수 있었던 것이냐. 뿐만 아니고 어떻게 동시에 그 교수의 아들이 함께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일반 시민들, 더군다나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마음 한구석에 이것은 공정치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청문회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 문제, 입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교육 문제, 딸과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웅혁] 결국 사모펀드 자체는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투자는 허용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 봤더니 직접투자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웰스씨앤티에 조국 일가가 10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업체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나서부터 70% 이상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가로등 관련된 수입 자체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웰스씨앤티와 WFM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서로 합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WFM은 상장회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하나의 우회상장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챙긴 이후에 편법증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도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일정한 관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경향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중요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은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는 그 당시에, 더군다나 민정수석이라고 청와대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청와대의 주요 사업 자체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었고 스마트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를 들면 자율형 자동차라든가 신호와 관련된 가로등이라든가. 그래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민정수석을 등에 업고 일정한 혜택을 본 것은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불법적인 부분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애초에 조국 후보자가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청와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 주식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 뭔가 그 해당 회사에 특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펀드로 대체하는 건 괜찮냐고 해서 펀드를 샀다는 것도 그것도 배우자 소유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부분은 또 그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와 관련한 회사에서 5촌 동생이 일시적으로였지만 대표의 직함을 사유한 적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가족투자 형태를 띠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전에 이웅혁 교수가 설명하신 것처럼 뭔가 그 회사를 크게 부풀리려고 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확인한 걸 보면 그 해당 회사에 대한 조국 가족의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낮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수준이었고 1% 정도? 그래서 설령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서 크게 이득을 얻을 수도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직권을 남용했다든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정말 글자 그대로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타격이고 타격 이상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인데 그렇게 뻔히 보이는 위험을 감수했을까라는 의혹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 보시죠.

[양지열]
저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라고 봐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면 애초에 지금 수사 착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기조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특히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으로 앉혀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여권에 유리하게금 통제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대도 그랬었고 지금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까지 그 선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검찰에 집중되고 있는 너무나 막강한 권력라고 하는 부분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게 이번 정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림이고 검찰개혁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그 막강한 권력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황에서 통제권만을 끊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없고.

게다가 대통령 스스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해 놓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가할지, 방법도 없지만, 이미 없어졌지만 가한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부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굳이 정말로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했어도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만약에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서 수사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런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의혹이 확실한다고 했을 때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검찰이 외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림 없이 검찰 수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웅혁]
그런데 지금 여권의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에서부터 누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발설했는지 피의사실 공표로 철저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압력 아닌 압력으로 작동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정부조직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수직구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는 할 수 없지만 인사권을 갖고도 있고 전체적인 수사의 지휘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셀프수사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의 결과를 놓고서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고 해서 특검까지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하나의 딜레마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조국 후보 스스로가 무엇인가 사실 자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 또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청문회가 빨리 열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그 청문회 방법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증인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제도 전체의 문제로 보고는 있지만 과연 일반 평균의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국민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이 과연 어떤 국민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통합된 국론을 마련하는 정치적 해안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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