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성폭행당한 초등생...범인은 중고생 11명

두 달간 성폭행당한 초등생...범인은 중고생 11명

2019.08.2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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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수정]
글쎄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말 내용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피해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 초등학생인데요. 이 초등학교 아이를 결국에는 인근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자퇴생입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고요. 지역에 사는 모두 다 한 동네 아이들이니까 지역 선후배죠. 그러던 것이 결국은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가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결국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자그마치 11명이고요. 이 중에 4명이 구속이 됐고 7명은 불구속 상태인데 어쨌든 상당 부분 장기간 동안 3월에서 5월이니까 두 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생 A양이 학교에 자주 빠지니까 선생님이 그걸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학교 측이 A양 결석이 잦아지다 보니까 상담을 해 봤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피해자 A양을 아파트로 유인해서 수차례 성폭행을 했고 가해자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가해자만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 중에서 4명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왜 구속이 안 된 건가요?

[박성배]
이에 대해서 경찰은 범죄 경중에 따라서 일부만 구속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추정컨대 성폭행의 유형과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 범행의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11명이 각자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따라서 부화뇌동한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구속, 일부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이수정]
엄청난 충격이죠. 학교에서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없어요,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아직은 성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결국에는 이런... 이건 일종의 포악한 잔혹행위입니다, 어린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가해자가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SNS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결국은 언제, 어느 때에 다시금 또 이런 폭력에 누차 노출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공포심이 결국 이 아이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게 너무 뻔한 얘기고요. 지금은 우울증이라고 그야말로 쉽게 진단명을 내리지만 이 후유증이라는 건 정말 평생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정신적 상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건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이 여학생의 지금 당장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이 학생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유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수정]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모두가 다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신변을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사실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폭행의 피해 연령이라든지 또는 가해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박성배]
삐뚤어진 성의식이 미성년자들 사이에 점점 더 만연해가는 것 같고 이번 사건처럼 집단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의 죄의식이 희박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먼저 성폭행을 저지른 뒤 별탈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 가해자들은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2884명이었던 것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3195명으로 10.8%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충분히 법정형상으로는 높은 형량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 법원 판결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소 낮은 것이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들의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수정]
지금 대부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엄벌하는 것만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전자감독 시에 1:1 보호관찰. 그것도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아무리 법이 바뀌고 엄벌을 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이 미성년자 가해자들은 볼 수 있는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성년자이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가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역 내에서 과연 중학교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도 결코 너무 낮지 않거든요,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을 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교육청 단위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11명이 가담한 행위라면 사실은 그 지역 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몇 개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중고에서 과연 예방교육을 제때 제대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사실은 감사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성의식이 왜곡되면 이게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수정]
물론입니다. 조발 비행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또 다른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정말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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