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임원 측 "사실 대체로 인정"...법리 다툼 예고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임원 측 "사실 대체로 인정"...법리 다툼 예고

2019.08.26.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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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천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 측이 객관적인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 김 모 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자료 삭제가 이뤄진 행위 등 객관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부사장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5월 5일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사건의 전제가 된 '타인의 형사 사건', 이른바 분식회계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될 경우 증거인멸이나 교사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 모 상무 등 2명의 변호인도 자료삭제 지시나 삭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내세우는 문건이나 삭제 파일들이 실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지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사장 측과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혐의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증거인멸 사건 양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 유죄일 필요는 없고, 수사 단계거나 수사 가능성이 있으면 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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