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성 폭행 논란' 남성 "말 걸자 '거울 좀 봐라' 조롱"

'일본인 여성 폭행 논란' 남성 "말 걸자 '거울 좀 봐라' 조롱"

2019.08.24.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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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에 여행 온 일본 여성을 한국 남성이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진위 파악에 나선 경찰이 영상 속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남성이 이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보셨나요?

[염건웅]
영상 봤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어요, 영상이. 그런데 이 내용이 23일 새벽 5시쯤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입국한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은 우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 여성 측에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영상에서 한국 남성이 이 여성을 따라오면서 심한 욕설을 합니다. 욕설을 하고 또 일본인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올라왔고 그 이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 여성이 또 트위터에 사진을 4장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4장의 사진을 보면 폭행을 당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단 근거가 있어 보이는 형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잡았고 욕설했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트위터의 내용이 약 2만 4000여 건 정도 리트윗, 그러니까 공유가 된 그런 상태여서 또 지금 현재 반일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일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한일 문제에, 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 여성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한국인이 폭언을 했고 또 차별적인 말을 계속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동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달려와서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리고 폭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의 치안이 너무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또 한 게 있어요. 자신이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었는데 그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는 일본이었으니까 주변에서 말려줘서 넘어갔다, 이런 내용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해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남성, 폭행 용의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아주 거세지고 있죠.

[전지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남성이 좀 전에 YTN과의 인터뷰에서 뭔가 자기변명을 한 것 같아요. 일본 여성들도 본인에게 욕을 하고 내가 때린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욕한 걸 또 부인하지는 않았고 때렸다는 것을 이 사람은 폭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에 보면 머리채를 잡은 게 나오고 본인도 머리채를 잡은 것까지 인정을 하거든요. 영상에도 그런 사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해 일본 여성이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트위터에 여성이 글과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이것들이 네티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가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서 아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과 경찰은 아직까지는 연락이 안 되고 일본 대사관 측을 통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취재진이 동영상 속 남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남성의 얘기가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인데 여성에게 본인이 말을 건 것은 맞다. 그런데 말을 걸었을 때 돌아온 반응이 좀 달갑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남성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일본인 폭행 논란 영상 속 남성 : 처음부터 약 올리듯이 저를 조롱하듯이 하면서 뒤에서 찍더라고요. 저한테 야 거울 좀 보고 오라면서 그 여자도 처음에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일본어로도 욕하고 뭐라고 하고.]

[앵커]
일단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머리채를 잡고 그 뒤에 한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겠지만 또 사건이 어떻게 촉발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 남성이 본인이 말을 건 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그 뒤에 일본 여성들의 대응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엽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건웅]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한일관계 문제는 완전히 떠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폭행 사건이고요. 특히나 처음에 나왔던 일본 여성 측의 주장에 의하면 남성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했는데 지금 YTN에서 새로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이 3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한 내용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이 남성이 일본어를 독학으로도 배웠고 그날 새벽 5시경에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일본에 관심도 있고 일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여성에게 말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건넸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달갑지 않았고 그리고 약올리듯이 조롱을 했다라고 해요, 그쪽 여성 측에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울 좀 보고 와라 하면서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자신에게도, 그 남성에게. 그러니까 일본 여성이 남성에게도 욕을 했다라고 이 남성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발돼서 결국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 행동은 정당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남성이 주장하는 것은 머리채를 잡았다까지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 측 입장에서는 머리채도 잡혔고 폭행을 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까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서는 남성이 쫓아가는 것만 나왔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트위터의 사진을 보면 그 사진에서는 머리채를 흔들고 있는 장면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폭행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서로 지금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일본 측 여성이 주장했던 것 같이 자신을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하는 것에서 남성은 반대로 내가 모욕을 당했고 어떤 동기를 그쪽에서 촉발한 부분이 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남성이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는데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관련한 남성의 녹취, 해명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인 폭행 의심' 영상 속 남성 : 동영상 보라고 해서 봤는데 때린 부분이 없어요. 같이 확인했어요. 저랑. 근데 그 여자 분들은 그걸 사진으로 마치 제가 때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편집도 해서.]

[앵커]
변호사님, 머리채는 잡았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지현]
저분의 폭행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폭행은 내가 누군가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힘을 주면 이건 다 폭행에 해당하거든요. 유형력의 행사라고 법률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의 머리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의사에 반해서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간 거잖아요. 이런 것도 폭행에 해당하고요. 폭행에 해당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여성이 바닥에 이렇게 거의 누워 있고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있거든요. 이건 머리채가 여성이 잡힌 채로 이렇게 바닥에 그냥 완력에 의해서 쓰러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때린 게 아니라 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욕설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욕설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저쪽에서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맞았다고 내가 상대방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이 되는 것이지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당시에 여성이 6명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지인인 남성들을 또 나중에 불렀대요. 거기서 일본어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연락처까지 줬는데 이걸 올린 것에 대해서는 나도 배신감이 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한 녹취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이 사과도 하고 또 화해를 했는데 왜 유튜브에 올렸는지 모르겠다. 관련한 내용 들어보시죠.

['일본인 폭행 의심' 영상 속 남성 : (여성들의 지인인) 남자들이 중재시키면서너희도 욕한 거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형도 사과하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일본어로도 고멘나사이(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앵커]
그러니까 이 남성 주장의 쟁점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어떻게 사태가 촉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다를 수 있으니 경찰 조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폭행 관련 내용인데 머리채를 잡은 것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사과도 하고 화해도 했다. 그런데 왜 영상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본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염건웅]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에서는 머리채만 잡아도 이건 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YTN 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 여성 측과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30대 남성은 연락을 받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입장이 계속적으로 변했던 부분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어떤 혐한... 내용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나를 무시하고 폭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일본 여성 측에서 남성 지인들을 또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인을 불렀던 상황에서 서로 화해를 했다. 그래서 여성 측도 화해를 시도했고 사과를 했고 남성 측에서도 사과를 했고 화해를 했다. 그러니까 남성 측 주장은 나는 분명히 사과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혹시나 다친 곳이 있을까 봐 연락처도 남겨놨다. 그래서 연락해라, 다쳤으면. 이렇게까지 나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아까 말했듯이 지금 내가 쫓아갔던 영상 이후에는 사진으로 폭행 장면을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나는 사과도 했고 연락처도 남겨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일부러 영상을 편집해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여성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트위터에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한일관계에 영향을 이 사건으로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아마 이게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뭔가 두려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서로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지만 그 트위터 내용을 보고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제보자가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지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여성분이 4월에도 오고 6월에도 또 우리나라를 또 찾았어요, 두 달 만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가서 여행을 하다가 그 현지 사람이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했다면 굳이 내가 다치지도 않고 했다면 현지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렇게 여행기를 기록하고 또 이 사람이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여행 갔다 와서 저 나라 좋다, 안 좋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렸나 보다 하는데 본인이 유튜버로 그렇게 원래 유명했다면 이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한일관계 악화를 운운하면서 굳이 유튜브에 올렸다는 건 좀 앞뒤 모순되는 얘기이기는 하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떤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요즘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봐야겠죠?

[염건웅]
명백하게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 모욕적인 발언을 했냐, 또 누가 심하게 했느냐 그리고 폭행을 더 먼저 시작을 했고 누가 더 심하게 했느냐. 쌍방 간에 어떤 폭언, 폭행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간의 반일 감정, 반한 감정. 이런 건 YTN이 다시 취재한 결과로 봤을 때는 명백하게 서로 간에 잘못한 부분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성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친고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경찰수사가 가능할까요?

[전지현]
수사가 안 가능한 게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해자를. 그다음에 주고 문제가 되는 게 남성의 욕설 부분인데 그것도 좀 모욕에 가까운데 모욕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러니까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는 고소하겠다 하고 저렇게 머리채를 잡혀서 무슨 상처를 입혔다 하면서 진단서를 내지 않는 한 영상하고 가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나는 게 지금 모욕이랑 폭행 부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욕과 폭행 두 부분에 대해서 모두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전지현]
친고사, 반의사불벌죄. 용어가 다르기는 한데 이게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화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단순 화재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방화였다고요?

[염건웅]
처음에는 사실 목조건물이에요. 이게 20년이 넘은 목조건물의 여인숙이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된 건물이고 소형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방화시설이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목재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번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실화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발화점이 두 군데였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두 군데에서 동시에 불이 타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방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했던 상황이었고요. 목격자들이 두 군데서 불길이 솟았다고 하는 것은 방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CCTV를 확인했더니 방화가 됐던 그 시점에 한 사람이 좁은 골목을 지나갔던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골목에 있다가 그 골목이 1분, 2분 내로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었는데 그 골목에서 그 사람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서 확정을 했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방화가 된 여인숙에서 집의 거리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자전거를 또 다른 지역에다가 놓고 다시 집으로 갔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방화 의심점을 확인하고 추궁을 했더니 방화 용의자로 지금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충분히 방화 용의자로 볼 만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정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전지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그냥 발화점이 두 군데라는 것만 나왔거든요. 발화점 두 군데고 화재 당시에 이 사람의 행적이 이상하니까 일단 용의자로 특정을 한 것이기는 한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왜 화재가 났는지 그 감식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이고 당일날 이 사람의 행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여인숙의 주인이나 아니면 거주하고 있던 누군가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원한을 살 만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맞춰봐야지 이게 퍼즐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저 행적만 가지고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혐의가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불을 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전지현]
이런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 되는데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불을 내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하한이 2년 정도 높은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냥 사람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불을 내서 사람을 살해하게 하면,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이게 사회적인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명이거든요. 3명이 저 여인숙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건웅]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7월에도 전주 주점에서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방화사건에서 5명이 사망했고 약 3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그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검찰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해서 지금 사형을 구형했어요.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의 형량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양형 기준에 참고가 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불을 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전지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영상장치를 봤을 때 화재가 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곧 열릴 텐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인데요. 피의자 장대호가 어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렸죠?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장대호가 살인동기가 일단 그겁니다. 사이코패스로는 프로파일러 들이 판단하지 않고 있고 분노범죄라고 경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였던 돌아가신 분께서 사망하신 분이 모텔에 들어왔을 때 반말을 하면서 장대호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담배 연기를 자신에게 내뿜으면서 반말로 얘기를 했다. 거기서 나는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범죄의 주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를 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장 씨는 자신이 판단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고 생각을 한다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장대호 /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21일) :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너 다음 생에 나한테 또 그러면 또 죽어.]

[앵커]
사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또 정신질환도 없었다 한다면 결국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게 극단적으로 정답이고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범주의 위험이 더 클까요?

[전지현]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꼰대, 독단적이다, 황제병이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전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법과 질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외부와 거의 접촉을 안 했다고 해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지식인으로 군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쉬는 날에는 방 안에서 TV만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이런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 피해의식을 쌓아나가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여기에 대한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저런 범죄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는 형량을 정하는 데 감경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염건웅]
첨언을 드리면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상황이에요.

[앵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염건웅]
왜냐하면 성실했다고 해요. 모텔 사장 얘기로는 성실하게 고장이 나면 고치러 다니고 이랬는데 그외의 시간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인터넷만 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까지 한 12년 동안 보면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강하게 복수를 하라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또 모텔에 문신을 한 사람이 와서 위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신을 한 사람도 몸에는 흉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폭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면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하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면 바로 갚아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에게 먼저 자신이 해코지를 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몇 배의 복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지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아까 인터넷 세계에서는 자신이 대장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서 내가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착각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자신이 조용히 살던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게 되면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복수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항상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노가 표출됐을 때 바로 그것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앵커]
교수님,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예방이 중요할 텐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 범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건웅]
우리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관계성을 배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범죄자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들이 오히려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잘못한 범죄자 행동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떤 사회성을 길러주는 교육과 함께 또 폭력이라든지. 폭력은 무조건 범죄입니다. 살인도 무조건 범죄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바로 갖게 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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