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前 애경산업 대표 1심 실형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前 애경산업 대표 1심 실형

2019.08.23.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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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책임 범위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전 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는 별도 대응팀을 꾸려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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