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9일 선고...박근혜·최순실·이재용 운명의 날

'국정농단' 29일 선고...박근혜·최순실·이재용 운명의 날

2019.08.23.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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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이중재 변호사 또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29일, 다음 주죠. 선고할 예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다. 왜 운명의 날인지는 잠시 뒤에 법리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겠고. 일단 대법 판결이 29일 나올 예정이라고. 당초 어제 하기로 했는데 특별기일로 잡았더라고요.

[손정혜]
종결되고 나서 한두 달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29일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막판까지 치열하게 법리적인 쟁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하급심 판결에서 다수의 어떤 법리적인 의견이 다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해서 그리고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국정농단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지만 이번 대법 판결 관련해서 사실 이번 파문을 촉발한 건 비선실세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때 얘기를 간단히 여쭤볼까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2016년 9월달에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말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것을 설립해서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출연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JTBC에서 태블릿PC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저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저렇게 개인적으로 남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계속 수사로 이어지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달에 기소가 됐죠.

[앵커]
재판 과정과 함께 또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도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6년 11월 4일) :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간에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앵커]
앞서 박 전 대통령,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다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최순실 씨와 정유라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까지 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손정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습니다. 특히 촉발이 됐던 건 K스포츠,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누가 설립했고 그 이익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연설문 정도 의견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최순실 씨가 많은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들이 1심 판결, 2심 판결을 통해서 인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각종 재단의 설립 주체가 청와대고 최순실 씨가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최순실 씨의 자녀인 정유라에 대한 각종의 특혜, 이익을 줬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특히 승마 지원과 관련된 용역대금 36억 원 그리고 승마, 굉장히 고가의 승마로 수십억 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1, 2심 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대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의혹 제기 3년 만에 그리고 기소 이후 재판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에 지금 대법원 판단, 다음 주 29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엇갈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핵심이 말 세 필 값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중재]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 액수를 총 70억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물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거기 70억에는 말 세 마리의 비용인 34억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은 34억 원은 뇌물이 아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를 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뇌물로 인정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다.

[이중재]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게 정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만약 뇌물액이 70억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앵커]
뇌물의 액수가 커지는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뇌물의 액수가 커지고 횡령 액수가 커집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인정된 건 36억인데 34억까지 인정되면 5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징역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요. 물론 법원에서 작량감경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 선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 액수도 올라간 마당에 법원에서도 작량감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34억은 뇌물이 아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받은 뇌물 액수가 줄어들죠, 몇십 억. 줄어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년을 선고받았고 최순실 씨는 20년 선고받았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장 석방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대법원에서 나머지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크게 지금과 달라질 게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정혜]
그러니까 50억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3년 이상,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가를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는 이 말 구입 대금 자체, 3마리의 말 구입 대금 자체를 뇌물죄로 특정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용 대금에 대한 이익은 있었을 뿐 그 말의 형식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그러면 물음이 어찌됐든 빌려 쓴다고 하더라도 렌트비라고 하죠. 그 사용료는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판결이 확정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넘어갔다.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번복돼서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현재 경영권 승계에 대한 1, 2심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판단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도 대법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판시를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앞서 손 변호사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그 여부도 이번에 결론이 나는 거죠.

[이중재]
굉장히 중요하죠.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뇌물 액수 중에는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보낸 돈, 말 구입비 이것도 있지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준 게 있어요. 이게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제3자한테 준 거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재용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16억 2800만 원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16억 2800만 원도 제3자 뇌물죄 공여로 이어진다면 횡령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죠. 말 구입비 34억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코어스포츠에 준 뇌물 36억,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보낸 16억 합치면 50억이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집행유예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묵시적 청탁 인정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지켜봐야 되겠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적은 수첩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 안 할 것인가 그 대목도 핵심 관건 아닌가요?

[손정혜]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불인정을 했던 것이 총수들을 돕게 하고 나서 총수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내용만 전문증거라고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아예 수첩의 어떤 정황적 증거, 간접사실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수첩의 기재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그런 논의를 했는지 여부의 쟁점을 가리기 위해서도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첩이 박근혜 정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빼곡하게 수십 건, 63건이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요.

삼성과 관련해서는 엘리엇 방어 대책,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증거능력에 대한 수첩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정황증거로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어찌됐든 수첩의 기재 내용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전문증거인데 그걸 말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이 엇갈리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나가는 화면은 지금 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주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세 사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말 세 필의 값이 뇌물인지 아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1, 2심은 생방송 했는데 이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생중계가 될지 말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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