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 더사건] 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다른 경찰서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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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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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구 사건 데스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사건. 이른바 한강 훼손시신 사건과 나경원 한국 원내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한강 훼손시신 사건.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였죠?

[기자]
지난 8일이었고요. 서울 구로에 있는 한 모텔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2살 투숙객이었고 피의자는 39살 모텔 종업원입니다. 이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숙박비 4만 원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기분 나쁘게 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굴었다고 살해를 결심했다, 너무 기막히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살해 이유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마스터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열쇠로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든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머무는 모텔방에 시신을 옮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피해자 탓을 하는 이런 의미로도 들립니다.

[기자]
그렇죠. 범행의 원인 제공자는 피해자이고 자기는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발적 범행일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경찰이 고의성 여부나 아니면 잔혹성이 크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18일이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세하게 말은 못 하지만 자신이 다른 모텔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이 모텔에 있겠다고 하면서 버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를 향해서 상당히 섬뜩한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 들어갈 때 취재진이 소감을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이랬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보통 몇 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은 20분 만에 끝났거든요. 상당히 일찍 끝났죠.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는 또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앵커]
범행 수법의 잔혹성, 또 조금 전에 한 그런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경찰이 우발적 범행을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은 저희가 기사를 저희뿐만 아니고 다 쓰는 게 시신을 훼손했다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거든요. 잔혹하게 훼손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훼손하고 유기한 방식이 상당히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발적 범행치고는 범죄 수법이 잔혹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주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혹시 원한관계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공범이 있는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훼손된 시신은 모두 찾지 못했고 이 훼손된 시신도 찾고 피해자의 유류품, 버려진 유류품도 찾고 이러면서 조금 더 단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혼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게 모텔이 있는 곳은 서울 구로인데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강 마곡철교 부근이란 말이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이 부분은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이고 CCTV를 통해서도 경찰이 확인한 부분인데요. 범행이 발생한 날은 8일 새벽이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시신을 버린 날은 나흘 뒤인 12일입니다. 그 사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신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방에다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왕복 1시간 거리를 여러 번 오가면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보통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유기했는데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고 그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죠. 며칠 뒤 검은봉지에 담긴 다른 시신 일부도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 다 찾은 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이런 방식이요. 고유정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정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다 등 여러 곳에다 훼손된 시신을 옮겨가면서 유기를 했는데 경찰이 혹시 고유정의 시신 유기 수법을 인터넷이나 기사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모방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고 여러 곳에다 버렸다, 이런 점이 유사한데요. 피의자는 시신이 발견되고 지문 감식으로 피의자 신원 확인이 임박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범행 이후에 검색 등을 통해서 고유정의 시신 유기를 참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끔찍한 이번 사건이 하마터면 장기화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의자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서울지방경찰청을 먼저 찾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한 언론사에 밤 10시와 새벽 1시, 이렇게 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의 피의자, 범인이고 자수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공개한 것은 그 이후에 새벽 1시 5분쯤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 이게 어제 오후까지 경찰이 계속 얘기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난 토요일 새벽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처음 찾아갔던 곳이 종로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안내실입니다. 당시 의경 2명하고 경찰관인 당직근무자 이렇게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수하겠다, 강력팀 형사를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말을 반복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근처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종로서니까 거기로 가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의경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찰관도 있었다는 거네요?

[기자]
현직 경찰관이 있었죠.

[앵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문제가 있죠.

[앵커]
이게 이른바 굉장히 잔혹한 살해 피의자인데 만약에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마음이 바뀌어서 잠적을 하거나 또는 추가 범행을 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이게 그냥 간단히 안내를 잘못했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서울경찰청은 광화문 근처에 있고요. 종로경찰서는 인사동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하면 한 1.2km 떨어졌으니까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마음을 바꿔서 자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을 바꿨고 자기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에서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강력팀 형사를 찾고 자수를 하러 왔다라고 했다면 사실은 당직 경찰관은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하고 본인이 서울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부르든지 강력팀 경찰관을 부르든지 아니면 종로서의 강력반 형사를 부르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신병도 확보하지 않고 강력팀 형사를 찾는 자수자를 그냥 알아서 가십시오 하는 건 원래 경찰의 근무규칙에도 맞지 않죠. 그래서 경찰이 감찰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징계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앵커]
피의자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으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초 회의를 열려다가 오늘로 미뤘다고요?

[기자]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는 어제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가 오늘 오후 2시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고 잠시 뒤에는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나와서 결과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루 미뤄서 오후 2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
조금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 더해서 뭔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듭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수를 했고 섬뜩한 말도 했고 범행을 인정했고 그 범행의 과정이 잔혹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둘러서 신상공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 또 DNA 검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신상공개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요즘에는 피의사실 공표나 피의자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어제 피의자를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여부도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보다 경찰이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신상공개 하는 기준이라거나 그리고 신상공개 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어떤 범인들의 신상이 공개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강력범죄라는 것은 강력범, 흉악범에 한해서만 정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 나가는 것처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0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올해에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그리고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유정, 이렇게 올해에만 3명의 신상공개가 됐죠.

[앵커]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상공개를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까, 안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대상인데 혹시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계속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병력도 공개를 하거나 제출을 했는데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참고사항은 되지만 범죄가 워낙 잔혹하거나 어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기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 4시쯤 나올까요?

[기자]
3시에서 4시 사이니까...

[앵커]
늦어도 4시까지는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소한 사건이 있죠. 댓글 사건.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죠.

[기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지난해 말에 선출이 됐는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첫 여성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정치부에서 쓴 기사들이 모두 첫 여성 원내대표 선출, 문재인 정권에 각을 세울 야권의 사령탑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죠. 의미 부여를 조금 했는데 관련기사에 악성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 7000건에서 1만 건이 달렸다고 해요.

[앵커]
한 기사에?

[기자]
엄청나게 악성댓글이 달렸죠. 그중 나경원 의원이 추리고 추린 게 170여 개의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자도 있겠지만 한 170명을 고소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7000에서 1만 건에 이르는 댓글 중, 악플 중에서 170명은 뭐냐, 나경원 원내대표의 나와 아베 총리의 베를 합쳐서 나베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렇게 비방 댓글을 단 사람들만 이번에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앵커]
그중에는 욕설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기자]
그렇죠.

[앵커]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지금 아이디 170여 개 소유자의 인적사항까지 다 확보한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70여 개의 아이디니까 결국 170여 명을 고소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8일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소를 했으니까 속도는 조금 빠른 편이죠.

[앵커]
6월에 고소한 거 아닌가요?

[기자]
지난 8일에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을 했죠.

[앵커]
그랬어요?

[기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빨리 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아이디의 신원, 신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1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피의자 수가 너무 많아서 고소는 영등포경찰서에 됐지만 피의자가 살고 있는, 아니면 아이디의 소유주가 살고 있는 관할경찰서에다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경찰서에서 수사를 다 맡은 다음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건을 할지 아니면 그냥 훈방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으니까 주소지별로 수사가 이뤄지고 그 수사 결과를 영등포경찰서가 취합해서 종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수사 방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악성댓글의 한 사례로 나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워낙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라 이게 욕설이다 하면 모욕 또는 비방, 명예훼손 범죄에 당연히 들어갈 텐데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인물에 빗댄 용어를 만들어내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인데 우리 법에서는 정치인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이기 때문에, 또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 아니면 피고에 대해서 법원이 감형을 하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아예 무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욕죄라는 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고소를 하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 정도면 정치인으로서, 유명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처벌을 안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욕설은 뭐 판단이 명확하겠지만 나베 같은 그런 표현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와 아베 총리의 나베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풍자일 수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또 경찰서에 가서 나경원베스트라는 의미로 썼다 이러면 처벌을 변할 수 있다, 이런 조언 아닌 조언들도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가리켜서 토착왜구라는 표현을 쓴...

[기자]
그런 말도 많이 돌아다니죠.

[앵커]
그런 동요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 부분도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인과 정당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큽니까?

[기자]
그런데 실제로 정당하고 개인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정당이 어떤 타격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총선을 앞두고 모욕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안 좋은 여론을 이끌어서 총선에 영향을 줬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당연히 정당 쪽에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 그다음에 타격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 사건에서 조금 언급할 수 있는 건 야당만 공격을 당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하는 야권 인사들, 아니면 야권 성향의 시민들이 비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에서는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나쁜 표현으로,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여유를 갖고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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