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난폭운전 항의하자 오히려 폭행..."강력 처벌" 요구도

[뉴스큐] 난폭운전 항의하자 오히려 폭행..."강력 처벌" 요구도

2019.08.16.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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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생수통 공격, 특수폭행 적용 가능할 듯"
- "신호 대기 중 정차, 운행으로 볼 수 있어"
- "가해자 차량에 자녀 타고 있어…아동 학대 적용 가능"
- "단순한 신호 위반도 법률상 난폭운전에 해당"
- "자동차 이용해 공포 유발하는 것이 보복운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지금까지도 계속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여전히 오를 만큼 누리꾼들, 나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이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얀 승합차가 갑자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했던 거죠.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방향을 갑자기 바꿔 들어가는. 이와 같은 난폭운전해 가고 있던 운전자가 결국은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를 듣던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승합차에서 내려서 일련의 폭행행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생수통을 운전자를 향해서 공격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얼굴 등에 폭행행위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을 찍고 있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의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야말로 바로 땅으로 던지고 나서 이것도 분이 안 풀렸던지 다시 들어서 멀리 3m 이상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재물손괴 또는 폭행의 혐의로 일단은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사안들이 뒷자리에 있었던 5살, 8살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CCTV 화면에서도 아이들 모습이 잠깐 잡히기도 하고요. 보면서도 보는 내내 불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가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웅혁]
일단은 외관상은 재물손괴와 폭행죄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생수통을 사용해서 운전자를 공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 흉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수폭행의 혐의도 물론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앵커]
생수통이 위협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격행위에 사용이 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운전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특가법에 의하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차 중이거든요.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저것이 완전한 정차가 아니고 신호를 대기하는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그야말로 운행의 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특가법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아내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나서 정신과 치료, 우울증과 계속 안 좋은 모습에 대한 기억이 계속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적인 안정성에 대한 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해죄가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상해죄도 될 수 있다는 점.

[이웅혁]
그렇죠. 이와 같은 법률 의율상을 현재 경찰이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자는 거주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일정을 조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수사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강조해 드리면 신호대기 중인 정차도 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 보니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생수통 공격도 특수폭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해죄도 적용이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 심리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동학대도 적용이 되나요?

[이웅혁]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 또는 예를 들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운전자 자체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학대라고 하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YTN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의 차량에도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만약에 자신의 조카라든가 또는 자신의 아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뒤에 스티커를 봤더니 베이비라고 하는 것이.

[앵커]
자금 나오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목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그 승합차 안에 아이가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사고 사례를 충분히 많이 접하시겠지만 이 정도의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난폭운전의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웅혁]
난폭운전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른바 분노조절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든가 또는 자기통제능력이 약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통계조사를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분노사회로 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명예 또는 자존감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회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외국에서도 이른바 길거리의 분노 그래서 로드 레이지 이런 명칭으로 이게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여유와 또는 이런 걸 찾기 어려운 경쟁과 각박한 이런 사회적 측면이 이와 같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부추기는 숨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사회적인 어떤 요인도 있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난폭운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그 범위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칼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난폭한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나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한 아홉 가지, 열 가지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을 한다든가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지켜야 할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더군다나 불법 U턴을 하거나 불법 후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난폭운전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적을 불필요하게 울리는 이런 행위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회 공공질서와 관련된 교통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정한 행정법 위반사항들. 따라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든가 또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다든가 또는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는 이런 아홉 가지 사항이 난폭운전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과속을 한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 난폭운전이네요, 대체로.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한다면 난폭운전이 언제든지 보복운전으로 진화,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벌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죠.

[앵커]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난폭운전의 경우에 특정하게 더욱더 처벌수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이웅혁]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 위반보다는 그 처벌이 다소 경미한 거죠.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형사처분인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행정처분도 부과되게 됩니다. 벌점 40점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YTN에서는 난폭운전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사건 제주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언론은 보복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난폭운전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헷갈렸었는데 둘의 차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협행위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위협을 한다든가 이것은 보복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자동차가 여기에서는 바로 위험한 흉기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이렇게 특수 자가 붙게 되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이다. 따라서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난폭운전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노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집계되는 게 있습니까?

[이웅혁]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하루에 10건 이상 입건이 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또 증가하는 비율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본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자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직장인들이 차만 타게 되면 갑자기 분노의 얼굴로 바뀌는 이런 통계 등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긍정적 자극이 없어지고 부정적 자극이 생기면 분노가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른바 앞지르기 같은 것도 허용하는데 각박한 마음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못한다, 이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와 같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집중해서 발생되는 도로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깔려 있는 것이죠. 갑자기 노선이 바뀐다든가 갑자기 길이 좁아진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지금 증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를 좀 많이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웅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 크게 되면 한 번 더 행동을 제지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행정적 제재 또 민사적 제재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에 관한 형사적 처분 자체를 수십 년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를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은가도 생각이 되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한 번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런 개인적 노력도 함께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도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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