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2019.08.1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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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오열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무능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이 집중되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서 문제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014년 7월) : 빨리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수시로 그날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정호성 비서관에게만 이메일로 전달됐을 뿐, 대통령이 언제, 몇 번이나 보고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보고를 정말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선 퇴임 후 이뤄진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무단 수정하도록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해 법정 밖에서 선고를 전해 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면죄부나 다름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광배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오늘 재판부 판결,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아이들을 또 한번 죽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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