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욕설 후회 안 해...보복 운전 안 했다"

최민수 "욕설 후회 안 해...보복 운전 안 했다"

2019.08.11.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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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통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배우 최민수 씨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법원이 선고한 게 아니라 검찰이 구형을 한 거죠. 제 생각에 1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검찰의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 하면 CCTV를 확보해서 보니까 그 피해 여성이 그렇게 위법한 운전을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할 만큼 부당한 운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민수 씨가 한 그 행동은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써 분명히 욕설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특수협박 정도, 특수폭행 정도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는 1년을 구형하고 곧 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법에서 보는 보복운전의 기준이 뭔가요?

[김지예]
그러니까 이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추월을 해서 그 앞에서 급정거를 한다. 이건 보복운전으로 취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통해서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아니면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이것도 보복운전이고 그다음에 차량 앞에 정지를 한 다음에 내려서 욕설을 퍼붓는 행위도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최민수 씨는 보복운전을 한 것은 명백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보복운전의 어떤 유형 있잖아요.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협박이냐 아니면 손괴 폭행이냐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수협박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민수 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욕설을 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복운전도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갈 수도 있을 듯해요. 그러면 그 차를 피해서 그냥 가시고 뒤에 있는 분들도 운전이 조금 미숙하면 1차선보다는 2차선에서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운전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사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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