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기 힘든 '착오 송금'...1년에 2천억 원

돌려받기 힘든 '착오 송금'...1년에 2천억 원

2019.07.29. 오전 04: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년에 2천억 정도인데, 본인 실수인 탓에 돌려받기 쉽지 않은 만큼 입금하는 사람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점을 박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직원 실수로 엉뚱한 거래처에 천5백만 원을 잘못 보낸 교복업체 사장 김동석 씨.

거래처에선 당장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은행에선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필 해당 거래처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지난해 12월) : 사장님이 지금 압류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없어요.]

은행 측은 며칠 뒤 천5백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압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석 / 착오 송금 피해자 : 돈이 들어오는 순간 채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길 해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돈을 보내기는 더 쉬워졌지만,

그만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생기는 '착오 송금'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착오 송금'의 규모는 지난 2014년 1,400억에서 지난해 2,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홍신혁 / 서울 노원구 : 간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명이인 같은 경우나 카카오 프로필만 봤을 때 그냥…, 친구가 이제 프로필 사진 똑같은 걸 보고 잘못 보내서 다시 부탁한다고 연락했던 적 있었거든요.]

지난해의 경우 착오 송금은 모두 10만 건이 발생했는데, 돈을 돌려받은 건 50%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일단 입금이 되면 수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좌 주인이 반납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계좌 주인과 연락이 안 닿거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돌려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양소영 / 변호사 : 그 사람이 다행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 통장에 돈이 전부 빠져나가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송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애꿎은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천만 원 한도에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 80% 정도를 먼저 돌려주고,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방안입니다.

[송성명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구제 TF 실장 : 기본 취지는 송금인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기가 보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건 조금 왜냐하면 이 제도를 운용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액 착오 송금은 개인이 스스로 구제하고 소액 착오 송금 경제적 취약자의 경우 국가가 소송을 대신하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실수를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착오 송금'을 예방하려면 개인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송금 전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리 '지연 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시간 뒤에 송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윤민섭 / 한국소비자원 박사 :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의 계좌만 지연 이체 제도를 도입해놓으면, 큰돈 거래는 지연 이체 제도가 도입된 계좌를 쓰고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 쓰고,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