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역 10년 vs 벌금'...선박 안전 관리만 홀대?

단독 '징역 10년 vs 벌금'...선박 안전 관리만 홀대?

2019.07.25.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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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 20년이 넘은 소화기를 포함해 국내 여객선의 미흡한 안전 관리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짚어봐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철도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지만, 유독 선박만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맞은 남성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폭행 피해자 (선박 운항관리자) :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선원에게 그 차가 약간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하지 마셔라'라고 처음에 했는데, '네가 뭔데' 얘기를 하셨어요.]

피해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박 운항관리자.

차에 탄 채 선원을 위협하는 승객을 말렸다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벌금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교통수단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버스,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철도와 비행기의 경우, 철도안전법과 항공보안법에서 10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선박 종사자는 특가법이나 해운법에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형사 사건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사망 사고가 나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지난 2015년 목포 여객선에 탄 트럭 운전자가 먼저 내리지 못하게 했다며 하역 작업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지만, 과실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길수 / 한국해양대 교수 : (선박 종사자는) 많은 여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원법 내에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선박 종사자 폭행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라면서도 정작 안전 관리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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