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둘러싼 신경전...내일 결정

'양승태 보석' 둘러싼 신경전...내일 결정

2019.07.21.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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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지예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 다음 달 10일 자정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양 전 원장은 조건부 보석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때 이후 계속 언급되고 있다시피 혐의가 무려 47개입니다. 주요 내용만 짚어볼까요?

[김지예]
일단 상고법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청와대에 입맛에 맞는 재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도 개입을 했고요.

통진당 해산, 이런 각종 소송에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연구관을 시켜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거나 검토를 시킨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저지른 일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는 법원 내부의 자신의 어떤 비판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법원 익명게시판을 단속한다든지 법관들 선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법원 공보관실을 설치하겠다라고 기재부를 속여서 예산을 타낸 다음에 그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서 각급 법원들한테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그런 갖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하면 직권남용이죠?

[앵커]
47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제였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한창 열리던 밤 11시입니다.

양 전 원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머리가 아빠서 더 이상 법정에 앉아있을 수 없다.

변호인만 있어도 재판할 수 있으니 퇴정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정을 요구한 건데 이런 요구가 흔한가요?

[이호영]
저는 일단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고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는 흔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재판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 들어가기 전에도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렇게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서 퇴정 운운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호영]
이게 약간은 아직도 대법원장 시절의 물이 덜 빠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대법원장까지 할 정도로 재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서 일종의 압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판장을 둘러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재판 거부다, 이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김지예]
그렇죠.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놨던 참고인 진술조서 있잖아요.

참고인들을 하나하나 전부 증인으로 법정으로 불러낸 다음에 증인신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러야 될 증인이 2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중요한 증인들만 추려도 25명. 그중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건 고작 3명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속 기간 만료는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재판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약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을 조금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야간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인이 212명. 이건 혐의가 많아서인 겁니까, 아니면 양 전 원장 측에서 계속 부인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증거를 증명해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증인까지 많아진 겁니까?

[이호영]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재판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고 나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부동의하는지 묻거든요.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거의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고요.

이렇게 부동의를 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검찰이 제출할 증거를 재판부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증거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증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기 위해서는 이들을 법정에 불러내서 증인신문을 해야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해서 증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증거를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부동의한 증거에 실제 진술을 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야지만 재판부에서 증거를 볼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양 전 대법원장 퇴정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장면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재판부 직권에 보석 허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소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변호인 입장을 이해하십시오, 의견서대로 그리고 재판부가 확인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재판부 입장에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물었던 거죠. 직권 보석을 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 같은데.

[김지예]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 스스로 보석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인데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보석 신청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증인은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피고인에게 물어서 피고인이 대답해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보석을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이걸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석을 할 때는 분명히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의 거주제한과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제한 등등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를 하게 되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오히려 보석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어떤 조건부 보석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3주 정도 있으면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풀려날 텐데 이렇게 보석 얘기가 나오는 것. 특히 검찰이나 재판부 입장에서 보석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이호영]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까지만 형사소송법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간 6개월이 조만간 다음 달 10일에 만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일반적인 케이스의 사건들이면 풀어줘야 됩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의 고민은 이렇게 지금 재판거래 의혹, 우리 헌법 이래 최초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재판을 빨리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그냥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구속 기간 만료가 됐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보석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사실상 가택연금 방식으로 재판을 하자. 이러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건 어찌 보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재판 시작됐을 때 지금 변호인 측에서 모든 증거를 거의 다 부동의해 버리고 그다음에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점점 늘어나고 실제로 지금 제대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재판 시작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부터였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 동안의 이러한 증거조사를 다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건 예견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간단히 정리하면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간 만료를 기다렸다가 그냥 풀어주는데 이번 사건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 사안이 중한 만큼 보석, 직권 보석을 하려는 재판부의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호영]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 사실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재판을 마치려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실제로 대부분 마치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재판을 충분히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재판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서 양 전 대법원장 법정 안에서 퇴정시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인적사항 같은 경우도 비협조적이고 또 보석을 거부할 것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피의자로서 온당한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지예]
글쎄요. 저는 피의자는 일단은 형사소송절차법에 따라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관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 비난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법조인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검찰이 왜 이렇게 47가지나 되는 수많은 혐의를 한 번에 기소를 했는지 여부가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리 기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별건구속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양승태 전 대법관의 어떤 구속 결정이 나는 데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카드를 써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사실 검찰의 미흡함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렇다 보니 뭐든지 사상 초유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석 결정이 나왔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양 전 원장 측에서 할 수 있는,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항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호영]
일반적으로는 원래 보통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또는 보석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피고인 측에서 보통 재판부에서 보석을 불허가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항고를 하거나 검찰 측에서 항고를 하거나 이러는 건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오히려 우리 형사소송법 100조를 보면 보석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출석 서약이라든지 보증금 약정서 제출 이런 조건들을 피고인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보석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승태 전 원장 측에서는 법원의 보석 조건을 이행을 안 하는 그런 카드를 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석 대신에 구속 기간 만료로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앵커]
양 전 원장 입장 측에서 봤을 때는.

[이호영]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나아가서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검찰에서 이런 분리 기소나 별건 기소를 하지 않은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임종헌 전 차장 케이스랑 조금 다른 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기소를 했으면 추가로 기소할 건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사가 이미 된 상황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이것을 카드를 미뤄두고 일부만 기소하고 나중에 별건기소를 하면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아마 검찰 측에서 그런 카드를 쓰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고. 저는 나아가서 이런 우리나라의 구속 기간, 심급별 6개월이라는 게 지나치게 짧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1심이나 2심 심급별로 구속 기간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속재판할 수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형량의 5년, 10년 같은 경우는 최장 2년까지도 구속재판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그러한 입법의 사례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 피해자 측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혐의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지예]
일단 처음에 강지환 씨 사건이 불거졌을 때 네티즌 중 일부가 왜 여자들이 굳이 야심한 시각에 남자의 집으로 같이 갔느냐 내지는 그 이후에 왜 112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왜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지인들이 신고를 했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그런 많은 댓글들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지속적인 악성댓글도 있고 일회성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명인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여러 시민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본인들이 받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네티즌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해자가 알려진 사람, 연예인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어떤 2차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피해도 다른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는 조금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속 이후 검찰로 송치될 당시에 강지환 씨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지환 / 성폭행 피의자]
(뒤늦게 모든 혐의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한 사실 있나요?) ...

(마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앵커]
합의 종용했느냐, 마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환 씨. 지금 보면 피해자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 종용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종용 여부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호영]
합의를 종용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온 건 보면 피해 여성들의 소속업체 측에서 지금 강지환 씨 측을 마치 대변하는 뉘앙스로 어차피 강지환은 지금 잃을 게 없다, 이제.

오히려 너희들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 할 듯한 그러한 언동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별도의 협박죄나 이런 것들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강지환 씨 측에서 이렇게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정도의 협박을 했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협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뭔가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수 있다.

[앵커]
협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강지환 씨 성추행, 성폭행 혐의 외에 마약 투약 여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입증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앵커]
태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김지예]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강지환 씨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행동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간이검사를 했는데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과수에다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또 연예인 마약 문제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혹시 강지환 씨도 그와 연관이 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 필로폰 또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정석원 씨 2심 항소심도 열렸는데 일단 왜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했던 거죠?

[이호영]
보면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양형 부분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인 것이 아니냐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정석원 씨 같은 경우 일부 무죄를 받은 혐의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석원 씨 지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던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박유천 씨, 또 그의 옛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박유천 / 마약 피의자]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팬분들께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황하나 / 마약 피의자]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박유천, 황하나 씨. 그리고 앞서 보셨던 배우 정석원 씨까지. 3명 모두 공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초범인 걸 감안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렇게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지예]
그러니까 아마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다음에 황하나 씨 같은 경우 2015년도에도 마약 혐의에 연루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초범이 맞느냐.

이거를 초범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사실은 마약범죄의 경우에 초범은 보통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한 그런 양형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공급받은 경위, 그다음에 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 알려주면 그 부분이 공적으로 취급돼서 양형에 있어서 약간은 혜택을 받는 그런 실무상의 관행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하나 씨는 사실은 그 이후에 박유천 씨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경위로 감형을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초범 여부도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무상의 관행, 사실은 이런 분들은 얼굴이 알려진 분들이고 또 대중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보면 조금 초범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약사건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어떤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호영]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특히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또 한류스타이기도 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되게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달리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앵커]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호영]
그렇죠. 실제로 일반적인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의 범위라는 게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가 기본 범위거든요.

그러면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기본 양형의 범위를 잡고 거기에서 본인의 반성 여부, 그다음에 수사 기관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 10월에서 1년 정도의 집행유예를 받는 케이스는 되게 많아서 이게 박유천, 황하나 씨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본인의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해 왔고요.

실제로 2015년도에 대학생 조 모 씨의 마약 사건에 있어서 이 마약을 나는 황하나 씨로부터 받았고 황하나 씨와 함께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스터리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하나 씨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약을 한 번, 두 번 호기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혹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는 꾸준한 기간 동안 여러 번 범행을 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걸 진정한 의미의 초범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왜 이 경찰청장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비칠 때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 그런 사건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유명인이 관련한 사건인가 여부를 떠나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습니다마는 2차 가해,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양형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있나요?

[이호영]
양형기준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마약을 유통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처벌이 센데 지금 마약을 단순 투약한 경우는 형량이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어서 특히 최근에 보면 연예인 마약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보면 인터넷으로 모바일 메신저 한 통이면 바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약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측면에서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그런 측면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침 조금 전 지나간 자막에 재판부가 또 오면 실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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