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일본 수출규제 대응할 카드 될까?

[더뉴스 앵커리포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일본 수출규제 대응할 카드 될까?

2019.07.19.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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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나오자 국회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거론됐습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협정의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청와대 역시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무엇일까요.

양국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체결됐습니다.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의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체결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는 일본의 정보력을 신속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과는 달리 미국을 거치지 않고 두 나라가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체결 당시 내용보다 문제가 됐던 건 협상 과정과 방법이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MB 정부 시절이던 2010년 6월,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로 의결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에 여론이 더욱 악화했던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정부에 협정 체결의 보류 혹은 유예를 요구했고 서명 1시간 전,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청와대 주도로 추진된 협정이었지만 정작 옷을 벗은 사람은 외교부 실무자였습니다.

문책 대상이 됐던 인물은 지난 5월,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돼 명예를 회복한 당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박근혜 정부 들어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협의에 이어 가서명이 이뤄지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거쳐 체결되기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당시에도 졸속 처리 논란이 일었고 재무장 행보를 보이는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밀실논란에 비판을 받아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만료 90일 전에 입장을 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8월 23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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