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오갔는데"...'교사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 이유는?

"4억 오갔는데"...'교사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 이유는?

2026.08.26. 오후 6: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2023년, '사교육 카르텔 해체' 범정부적 과제로
현우진 '핵심' 지목…4억 대 문항 거래 혐의 기소
논란 3년여 만에 1심 무죄…금전 거래 자체는 인정
AD
[앵커]
'일타 강사' 현우진 씨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1심 판단이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교사들과 문항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는 사실이지만, 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상윤 / 당시 교육부 차관(2023년 9월) :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기자]
지난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맞물려 '사교육 카르텔' 해체가 범정부적인 과제로 떠올랐던 2023년, 수학 '일타 강사' 현우진 씨도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 조사와 2년 넘는 수사 끝에 문항 거래의 대가로 현직 교사들과 배우자에 4억 원 넘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논란이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현 씨와 교사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모의고사 문항은 개당 24만 원대, 일반 교재 문항은 개당 13만 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자가 사적 영역에서 진행한 금전 거래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교사가 제공한 반대급부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건데, 현 씨는 문항을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송금 내역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현 씨가 교사뿐 아니라 전문 업체 등으로부터도 문제를 사들였고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은지 / 공동 피고인 교사 변호인 : 선생님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직 교사로서 프리미엄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에 낸 것들을 학교 시험에서 출제한 것도 아닙니다.]

현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