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법정 세워달라" 성폭행 피해자 아들의 청원

"김준기 법정 세워달라" 성폭행 피해자 아들의 청원

2019.07.17.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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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년 전 여비서 성추행에 이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피소가 됐습니다. 먼저 김준기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을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올해 75세의 김준기 전 회장. 지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재계에서는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배상훈]
전 동부그룹 회장이고요. 20대 때 미륭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만든 다음에 70년대 중동 특수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쪽으로 연결시켰죠. 지금의 DB그룹이죠.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입지전적이라는 칭호가 붙었냐 하면 20대 때 건설회사를 창업한 다음에 물론 선친의 후광도 있었지만 거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우리의 건설이라고 하는 막대한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칭호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선친의 그런 영향력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수성가형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불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2017년에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었잖아요.

[김광삼]
2017년도에 문제가 있었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문제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직전에 미국으로 신병 치료차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2017년 7월에 떠났는데 2017년 9월에 워낙 여비서 추행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니까 2017년 9월에 회장직을 사퇴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소환에 불응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가사도우미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해서 작년 1월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준기 회장의 이제까지의 행태, 또 더군다나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의 비난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건가요?

[김광삼]
사건은 2016년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양주에 김준기 전 회장의 별장이 있었고 그 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사도우미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가사도우미분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2018년 1월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의 자녀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녹취록도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공개 내용 자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아주 청원게시판에 써 있는 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부녀는 강간을 좋아한다, 그런 아주 저속하면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룹의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배상훈]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에 가사도우미에 대한 성적 공격이 있었고요. 그것을 2017년 1월쯤에 도망나왔거나 아니면 사실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그 별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속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건데 사건화가 된 건 여비서 사건이 먼저 됐고 이분은 1년 정도 있다가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무섭기도 하고 또 힘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있다가 1년 뒤에 고소가. 그러니까 순서는 바뀐 형태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가사도우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증언,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보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하면서 김준기 전 회장 측에서는 지금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배상훈]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국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합의된 게 사전에 합의된 게 아니라 사후에 합의된 거거든요. 여기 형용사를 안 붙이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합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가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합의를 시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 몇 개월 동안에 별장에서 벌어졌을 때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진술 녹음된 걸 봤을 때는 성적 공격은 맞다.

그리고 나중에 합의를 시도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하지만 이 합의가 과연 정말 피해자 측에서 원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 부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김준기 전 회장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건 성폭행 당시에 서로 좋아서 했다. 그러니까 합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관계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서로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김준기 회장 측에서는 이천 이삼백 만 원 정도 줬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 측인 가사도우미 이분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하면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준강간이랄지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특히 갑을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처음에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합의를 시도하는데 사실 합의 자체가 원칙적으로 가해자 측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거나 그런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기 전 회장은 자신의 사촌동생을 통해서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데 합의라는 것 자체는 진정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정신적 위자료를 원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합의 종용을 보면 결국 피해자를 굉장히 겁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 김준기 전 회장은 그래도 재벌그룹 회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적인 측면이랄지 사회 외부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김 빠진 맥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공탁금을 걸고 나면 당신을 무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 취지로 해서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잘 통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촌동생을 통해서 편지를 5통이나 보냈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에 가한 행동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고 또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경찰은 이 2건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김준기 전 회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배상훈]
알죠. 어디 있는지는 알죠.

[앵커]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못 들어오고.

[배상훈]
모른다고 하실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제기해도 어쩔 수 없는데. 문제제기해도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따님이 어디 사신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사실 연고를 찾아보면 연고가 있는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안전한 거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은 아는 부분인 거고 경찰에서는 어쨌든 적색수배를 통해서 여권 무효화까지 되고 적색수배까지 내렸지만 그다음 조치는 멈춰 있는 상태.

[앵커]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가요?

[배상훈]
지금 상태는 본인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신병치료차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 법체계입니다.

미국에서 여권이 무효화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인권의 문제 때문에 아파서 치료받는 과정이라고 미국 법원에 미국의 정부에 이것을 가지고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은 미국 정부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확인해서 진짜 아픈지 확인한 걸 미국 정부에 확인해 달라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가 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경찰이나 검찰로서는 김준기 전 회장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색수배 절차는 수배 중에서 가장 윗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영장이나 아니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국제형사경찰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색수배 내렸는데 본인 자체가 원래는 여권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았는데 되는데 그걸 하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일단 여권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불법체류가 되는 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적색수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이 움직이면 사실은 눈에 띄기 마련이고 또 교포 사회에 소문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체포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워낙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한보와 관련된 정한근 씨.

[앵커]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

[김광삼]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형태로든지 아마 수배돼서 체포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진해서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워낙 이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시간을 좀 끌다가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배상훈]
지금 걸리는 건 그것입니다. 아드님도, 피해자 아드님도 문제제기하는 건 미국에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정치인이나 판사분들이 선출직으로 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혹시 이 김준기라는 분이 법적인 다툼을 미국법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

또 그것도 하세월 넘어가지 않냐. 그런 부분을 피해자 아들도 걱정하시는 거고 사실 저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체포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하는 건 미국 경찰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찰의 체포를 미국 사법당국에서 인권 절차로 막는다고 하면 그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준기 전 회장 측에서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기화되는 이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배상훈]
지금 그 상태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김 전 회장이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로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기소중지, 그러니까 도피해서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지명수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해외로 출국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수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금 문제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비서와 관련된 부분, 가사도우미와 관련된 부분인데 범행을 김준기 회장이 워낙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수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녹취록이랄지 그 당시의 어떤 정황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아마 범행을 부인해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워낙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고 거기에다 녹취록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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