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던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형사재판행

"억울하다"던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형사재판행

2019.07.05. 오전 0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짚어보도록 하죠.

[오윤성]
사실 내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로 유명한 숙명여고에서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1년 전에는 전교 121등하고 59등을 했는데 동시에 문, 이과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같은 학교에 시험문제 결재 선상에 있는 바로 교무부장이 그 쌍둥이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돼서 당시에 지난 5월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 이런 것들이 예컨대 시험 정답을 적은 암기장이 있다든가 시험 정답을 메모했다든가 휴대폰 메모장에 이 학생들의 주관식 답안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1심에서 아버지 현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인 그리고 바로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금 현재항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기소를 했거든요.

[손정혜]
애초에는 이걸 소년법정으로 보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개시될 것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소년법이라는 것은 보호소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처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고 어떻게 하면 선처해서 잘 교화해서 내보낼지에 대해서 중점인 게 보호처분인데. 심리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요. 결과도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범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유죄로 전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쌍둥이 딸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무죄이다, 나는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기 굉장히 어렵다. 형사법정에 가서 제대로 증거 조사를 하고 증인 신청이라든가 갖가지 조사를 통해서 유무죄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형사법정으로 가도록 조치를 이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쌍둥이 딸에게도 혐의점이 있는지 유무죄인지를 가려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아버지 교무부장이 유죄로 판단되었고 1심에서 실형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공범으로 딸들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또 딸과 아버지의 어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결과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로 딸이 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좀 다퉈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들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들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손정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해 주기에는 범죄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지는 부정적 영향이 많아서. 만약에 이게 아버지가 실형이 됐다고 딸들을 면죄부를 주고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험 과정에서의 부정, 유출 사건들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처분이든지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때는 자녀분들도 좀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엄단해야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인 교무부장도 그렇지만 쌍둥이 딸들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오히려 자신들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로 따지면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OX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99.9가 없고 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했다.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조금 했다고 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1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상당히 많은데그 1심 재판부에서도 뭐라고 평가를 했냐 하면 증거가 너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소년법원에서 바로 소년법원 쪽에서 이쪽 다시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된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확증편향. 즉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수용을 해서 불리한 것은 무시를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자기 암시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두 자매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들도 연출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재판부라든가 또는 검찰에서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 역시 이번에 다시 정식재판으로 넘긴 하나의 중요한 이유나 단초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답안지 유출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부녀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손정혜]
시험 직후에 딸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나 시험 잘 볼 것 같아요라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걸 무죄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렇게 시험지 유출을 하고 100점이나 많은 점수를 받을 것이 서로 공모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냈겠느냐. 이것은 이런 부정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수많은 증거를 탄핵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앵커]
보통 시험을 잘 봤다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볼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손정혜]
시험 잘 볼 것 같다는 노력으로 잘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정 유출이나 시험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잘 볼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많은 증거를 탄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에서도 법률적인, 사실적인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급등한 시험 성적을 받는 게극히 확률상으로 낮다는 또 1심의 전문가들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검사도 양형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고요. 피고인 측에서도 억울하다고 지금 항소한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 재판이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손정혜]
그동안 선출된 증거, 여러 가지 답안 부분그리고 풀이식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휴대전화, 수첩, 시험지 이런 것들을 다수 종합해 봤을 때 시험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보실 때는 이 쌍둥이 자매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 죄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오윤성]
사실 집안만 보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하고 두 딸이 저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많은 학부형들, 그리고 학생들.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야말로 붕괴를 시킨 그런 사건이다. 굉장히 의미가 크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적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가족에 있어서 어떤불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면 정말 엄단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나 또는 수험생들의 부모 또는 수험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번 주가 공교롭게도 중고등학교의 시험기간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