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BJ 동원' 불법 선물거래 운영...6명 구속 기소

'인터넷 BJ 동원' 불법 선물거래 운영...6명 구속 기소

2019.07.0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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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를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8백억 원대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설 선물거래 운영 총책인 43살 윤 모 씨와 인터넷 방송 BJ 47살 송 모 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BJ들을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허가 없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 수수료와 투자 손실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딩 전문가'로 알려진 인터넷 BJ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십만 원의 적은 자본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추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5억여 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천8백억 원이 넘는 거래액 가운데 총책인 윤 씨가 챙긴 수익만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아파트와 토지 등 윤 씨의 자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 의뢰하고, 해외 도주한 피의자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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