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패대기...길고양이 학대 영상 '공분'

땅에 패대기...길고양이 학대 영상 '공분'

2019.07.02.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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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물학대하는 끔찍한 그런 얘기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목격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
소리가 나서 제가 창문을 열어봤거든요. 무언가를 퍽퍽 바닥에 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창문을 열고 봤더니마치 차 매트리스처럼 검은색 물체를 바닥에 무척 심하게 패대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6번에서 7번을 패대기를 쳤을 거예요. 그 검은색 물체를 우리 집 앞에 빈터라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휙 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버리더라고요.

[앵커]
목격자의 얘기만 들어도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처참하게 길고양이를 죽였습니다. 50대 남성, 이 동네에 사는 5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를 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실 너무 잔혹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정지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학대를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들거든요.

[이수정]
글쎄요. 지금 그림자를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장면이 연상이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앵커]
동물을 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뭔가 정말 물체를 하나 들고 있는 듯한.

[이수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격자분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생명체라고 생각을 안 하는 행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인명을 경시하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6번에서 7번을 패대기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해도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걸 엄벌에 처하거나 이러거나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잔혹행위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사실은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고양이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범행한 이후에 새끼고양이도 분양받아서 키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동물애호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강신업]
글쎄요. 이 사람이 아까 목격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CCTV를 보니까 그 사람이 고양이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고양이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키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랍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지금 저렇게 6번 내지 7번을 패대기를 쳐서 고양이를 그야말로 무참하게 죽이는 행위와 그다음에 고양이를 키우겠다고 분양받는 행위는 상당히 모순되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과연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서 애호가의 입장에서 키우는 것인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호가라면 절대로 저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를 키우면서 또 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학대한다든지 그런 데서 느끼는 희열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야말로 이 사람이 고양이를 분양받은 목적이 무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동은 동물보호법을 떠나서 말이죠. 그야말로 아주 잔혹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사람을 조사를 해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앵커]
그러게요. 그런데 경찰조사에서는 이 남성이 고양이가 먼저 할퀴어서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무리 홧김이라도 이런 행동은 안 되잖아요.

[이수정]
그러니까 그런 진술이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틀림없이 잔혹행위를. 본인은 고양이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결국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면책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지는 변명을 아주 유창하게 돌려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서 만약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단 1회로 시작과 끝이 이번 건으로 끝났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드는 태도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 말고도 그 전에 어떤 종류의 이 지역 안에서 행위를 했던 건지를 조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담가서 봉지에 함께 담아 버려졌던 강아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강아지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는데 왜 이렇게 동물학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27일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비닐봉지에다가, 배변봉지라고 있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담고 그 뜨거운 물속에 1개월 정도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 2kg 정도 되는 이런 새끼강아지죠. 강아지를 넣어서 죽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로 묶어서 버리는 바람에. 처음에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이 강아지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본인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내지는 내적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렇게 학대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서 처벌을 해 달라 이런 어떤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거고요. 반드시 또 찾아서 수색을 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약자를 지배하고 또 고통을 주고 여기서 느끼는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가까이 우리가 많이 두고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동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동물과 친화적으로 지내고 이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비닐봉지에 뜨거운 물과 함께 담겨 있던 강아지는 구조가 돼서 화상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숨지고 말았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동물학대. 그러니까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이렇게 잔혹하게 학대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심리적으로 뭔가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수정]
정신병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격장애는 틀림없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와 같은 성격장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힘없는 짐승이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다른 조건에 다른 환경이 되면 혹시 인간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측면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엄중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그 이후의 생활패턴도 사실 예의주시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행동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잔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살아 있는 걸 숨을 안 쉴 때까지 폭행을 반복해서 죽여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잔혹행위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동물들을 일종의 생명체라고 여기지 않는 일종의 개인의 돈을 주고 사고팔 수 있는 재산 정도로.

[앵커]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군요.

[이수정]
재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서 예컨대 학대가 발견이 돼도 학대를 하는 그 동물 주인으로부터 동물을 뺏어올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학대받는 게 뻔한데 돈 주고 산 주인한테 재산이니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굉장히 넌센스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엄벌에 처하라. 예컨대 죽고 난 다음에 징역형을 올린다 하는 걸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동물학대 사건들을 종종 다룹니다마는 그럴 때 보면 항상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실형 선고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신업]
그렇죠. 지금까지는 거의 벌금형 정도에 그쳤죠. 일종의 동물을 재물로 보는 그런 민법적 사고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서는 분명히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내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보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견을 포획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벌규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촘촘하게.

그리고 또 이런 유기견이라고 하는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보호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해서 정말 동물들을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반려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되고는 있는데 왜 빨리 현실화되지 못하는 건가요?

[강신업]
나와 있기는 많이 나와 있어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그래도 진전이 된 겁니다.

[앵커]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강신업]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민법적 사고는 동물은 하나의 재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법이 아직 사회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 현실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물보호법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과 또 키우는 주인에게는 거의 반려, 가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법 개정까지도 같이 동반돼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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