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범 잡고 보니 수배자 "중한 처벌 두려워서..."

무면허 뺑소니범 잡고 보니 수배자 "중한 처벌 두려워서..."

2019.06.28. 오전 09: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면허 뺑소니범, 잡고 봤더니 수배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사고 화면을 한번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 내려봐. 형 저기 도망갈 테니까.]

[목격자 : 사람을 보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운데쯤 오니까 차가 그냥 그대로 가서 박더라고요.

[앵커]
사람을 보겠지 생각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내려서 의식이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음에도 동승자를 내리라고 하고 나서 도망을 갔거든요.

[손정혜]
그러니까 내린 것이 구조조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대로 도망을 갔고 심지어는 동승자도 내리라고 시킨 후에 동승자도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구호조차 하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을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의식만을 차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운전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려 6건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 사기절도 부분이 혐의로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저 차량도 무면허 운전 상태라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하지만 이 6건의 수배된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도주 차량 치상이죠. 소위 말하는 뺑소니입니다. 또 하나의 큰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앵커]
6건의 범죄 행각에 더 큰 혐의인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중처벌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뺑소니 사고를 낸 범인입니다. 지금 보면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도 이른바 주도면밀하게 도망을 다녀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오윤성]
지금 수배 중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배 중이니까 아마 그 사건이 자기가 사고를 내고 난 뒤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도주를 한 것 같은데 도주하고 난 이후의 행각도 상당히 주도면밀합니다. 일단 내리라고 해 놓고 그 차를 몰고 가서 근처에 세워놓고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바로 계속해서 은신처를 옮기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완전히 꺼놓고요. 또 주로 이동하는 것도 새벽 시간에 이동을 하면서 모텔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CCTV 100여 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어느 모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하고는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범인을 검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본인이 확실히 받아야 될 걸로 봅니다.

[앵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사고가 없었으면 못 잡을 수도 있었던 범인이 아닌가, 당분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지금 보면 가중처벌 얘기도 우리가 했거든요. 처벌 가능성 어느 정도 수위까지 보십니까?

[손정혜]
뺑소니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고 다른 범죄도 병합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기대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통사고는 중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너 내려라고 동승자가 내렸는데 동승자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떠버렸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경찰에서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지금 수사해서 입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우리 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운전자 등이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앵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손정혜]
운전자 이외에도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데 그 밖에 승무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도 이 동승자가 사고 후에 이렇게 구호조치를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해석상으로, 판례상으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라도 동승자든 운전자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구호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법적 의무는 좀 다르지만 동승자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어떤 해석과 기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사고 후 미조치로 동승자도 기소 의견으로 입건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