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점점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현행법 속 처벌은?

[기자브리핑] 점점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현행법 속 처벌은?

2019.06.27.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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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의 신고 건수를 보면 2016년에 9000여 건에서 2018년 작년 1만 80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을 하는 가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은 30대, 그리고 40대 순입니다.

하지만 10대, 50대, 60대 이상도 모두 포함되는 사실상 전 연령이 모두 다 분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통계 자료고요.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의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체포감금 협박이 11.5%, 살인도 0.7%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니, 이게 통계자료가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통계자료가 이 정도면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학계는 이런 데이트 폭력을 새로운 유형의 젠더 폭력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경찰청 내부 자료를 근거해서 발생을 하는 그 규모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일부 죄명에 국한해서 발생 통계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통계 자료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문가들 역시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에 데이트라고 하는 조금은 낭만적인 단어가 붙어서 그렇지만 데이트 폭력에서 그 폭력에 해당하는 사건들 중에는 엄청난 사건들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 25일이었는데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가해자는 35살 A씨입니다.

이틀 전 고양시 일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사귀던 여자친구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인데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은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 남성이 뭐라고 했는지 좀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여자친구 B씨를 밀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숨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YTN이 단독 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14일 서울 방학동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보신 그래픽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2살 정 모 씨가 9년간 사귀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데이트폭력 중 하나의 사건인데요.

폭행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새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바람 피웠는지 물어보면 욕설과 손찌검을 한 것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폭행 당시에 이 남성이 여성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면 지금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읽기가 힘들 정도인데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 저 정도 수위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라디오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해드리면 때리면서 나는 너를 오늘 아주 해칠 생각으로 왔다. 도망가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서 또 끌고 가고 때리고 이런 걸 반복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그래픽 안에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여성은 결국에는 코뼈와 앞니가 부러지고 타박상에 정신적 충격까지 깊어서 치료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하다가 또 법정에 끌려가서 서면 또 얼마나 착한 척을 하는지요. 저도 한번은 여자친구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칼로 목을 겨누고 협박을 했었는데 나중에 법정에 와서는 칼을 새로 사서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아무튼 참 끔찍하네요.

어이없는 해명들이 지금 법정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데이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 안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트폭력 관련한 처벌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현행법에서는 데이트 폭력 기준이나 처벌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위에 대해서 형법 안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폭행을 하면 폭행죄고요.

그리고 또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에는 강간죄, 협박을 하면 협박죄의 혐의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많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을 3번 이상 저지르면 정식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해 후에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민성 / 변호사 : 형법상 폭행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부분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가 "이런 행위가 폭력 행위여서 나쁜 거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런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인 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다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소한 폭력 행위가 점점 커져서,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을 취재해 보면 사실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분명 사각지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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