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정보공개 잇따라 거부...'공익보다 사생활?'

비위 공무원 정보공개 잇따라 거부...'공익보다 사생활?'

2019.06.15.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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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모두 고위 공직자 비위가 문제가 됐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도 잇따라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공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건넸습니다.

외교부는 3급 비밀인 대통령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씨를 파면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K 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거부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란 이유입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1심은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같은 재판장이 국회의 입법 정책 개발비 영수증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내린 판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재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문용선 판사로 본인이 포함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위 법관 명단이 사전에 공개됐다면 본인이 관련된 재판을 회피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기호 / 변호사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느 직책, 어떤 비리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는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개 원칙을 세워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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