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옆방에 있는데 잔혹 범행한 고유정...왜?

아들 옆방에 있는데 잔혹 범행한 고유정...왜?

2019.06.13.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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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 제주 동부경찰서의 수사 최종결과 브리핑 내용 그리고 또 검찰로 송치되던 고유정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박기남 / 제주동부경찰서장]
피의자가 전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전에 졸피뎀을 사고 현장에 흩날린 혈흔 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
우발적 범행 맞나요? 남겨진 아이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유가족]
고개 들어!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해 주세요.

[고유정]
….

[앵커]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고유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소리를 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고유정이 이렇게 신상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일부러 앞으로 늘어뜨려서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상당히 또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머리를 가렸을까요?

[김태현]
본인이요? 얼굴 노출하기 싫으니까 가렸겠죠.

[앵커]
특별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현]
고유정한테요? 글쎄, 이건 고유정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이가 있으니까 언론보도 보면 자기가 만약 얼굴이 드러나면 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아이 때문에 그랬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는 지고 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야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걸 저희가 왜 그랬는지.

[앵커]
그런데 이게 신상공개라는 게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고려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머리를 묶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김태현]
신상공개라는 건 얼굴을 억지로 가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억지로 가리지 않는다.

[김태현]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손으로 가렸을 때 이 손을 떼어서 화면에 얼굴이 드러나게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단지 경찰에서 마스크 씌워주고 모자 씌워주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

이름을 공개한다 이런 것이지 본인이 지금처럼 머리 이렇게 고개 숙여서 머리 내리고 손으로 얼굴 가리고 모자를 쓰고 이걸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이 끝까지 고개 숙이고 얼굴 가리는데 그걸 억지로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자 피고인이니까 머리가 기니까 저렇게 됐는데, 여자 피의자이니까. 남자 피의자 같은 경우도 얼굴 푹 숙이고 나오면 그걸 얼굴을 억지로 들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이 아들과 가족 때문에 내가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때 아이가 집에 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또 어떤 심리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주한]
저희도 생각할 때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펜션이 좀 넓은 데거든요.

아들은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6살짜리가. 부인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용한 약품이 졸피뎀입니다.

그런데 졸피뎀의 특징을 보면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 커피 같은 데 타서 마실 수가 있어요. 아마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권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혈흔검사할 때 피가 흩어진 그걸 갖고 분석을 해 보면 높이가 한 1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정신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졸피뎀이 원래 약효가 나오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졸피뎀을 탄 커피 같은 것을 마시고 10분 이내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니까 계속 방어를 했었고요. 그 방어흔을 갖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직 살아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정신, 의식이 있을 때 살인을 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 경찰은 일단 이 전남편으로 인해서 재혼한 가정생활이 방해를 받을까 봐, 파탄날까 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잔혹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김태현]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고유정이 입을 열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범행 동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 범행 동기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을 뿐 이 사람, 이 여자를 기소하고 유죄받게 하고 아주 중한 형량을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범행동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살인사건에서 범행동기라는 건 형에 약간 감경사유는 될 수 있지만 범행동기 때문에... 수법이 잔혹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뭐 가중하고 말 것도 없어요.

거의 법정 최고형, 굉장히 높은 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행동기가 기소받고 유죄받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관심은 가죠.

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잔혹하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들. 그런데 그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만 경찰이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도 경찰의 추정에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현 재혼 가정에서의 남편과의 사이가 어떤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지금 전남편 문제 때문에 현남편의 결혼생활이 원활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유정 생각이 옳다 그르다 잘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지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남편과의 사이에 있었던 영아, 거기도 사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유정의 애가 아니고 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요. 그 애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쨌든 현남편과의 사이는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낮잖아요, 어쨌든 애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남편이 나타나서 양육권 문제 때문에 면접교섭권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고유정 생각에서 지금 현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잘못돼서 현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전남편이 등장하면 나의 현 결혼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경찰의 추정이 나름 조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거기다가 지금 재혼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름 전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고유정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범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주한]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이 완전히 완전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체 없는 살인사건 같은 이어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처음부터 아예 남편이 만났는데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 내용을 미리 문자에 자기 스스로 핸드폰에다 저장을 시켜놨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그걸 전달하도록 한다든지 또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범행 전날 청주에서 구입을 했다라든지 톱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 것을 보면... 그러고 나서 완전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고유정이 화학과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DNA 검출이 안 되도록 치밀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3cm 크기의 뼛조각들이 라면상자 반 상자 정도 크기 분량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편의 것인지 확인하려고 해봤더니 이게 DNA는 검출이 안 되고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엽기적인 방법으로 남편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사실은 다 알지만 방법을 말씀드리긴 곤란해서 말을 안 하는 건데. 특히 이 사람이 화학과 출신이래요.

그래서 무슨 약품 같은 걸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상태가 변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장기간 이것들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서.

[앵커]
앞서서 완전범죄를 꿈꿨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기도 하셨는데. 지금 고유정으로서는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 살인죄까지는 적용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김태현]
그런 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적립하잖아요, 살해도구 사고. 반품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나는 안 잡히고 살아갈 수 있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이 살인 들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행을 저지를래. 나는 여기가 인생의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품하고 적립하겠어요, 포인트?

그 얘기는 본인은 이거 완전범죄를 만들어놓고 현남편하고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니까 포인트 적립도 하고 환불도 하는 거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완전범죄를 꿈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체를 굉장히 잔인하게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범죄인의 심리에 보면 그 피해자에 대한 엄청난 증오감이 깔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증오감을 넘어선 뭔가가 있는 거죠. 왜? 훼손을 해도 너무 굉장히 잔인하게 훼손을 하고 유기를 나름대로 치밀하게 했거든요.

그건 뭐냐? 안 들킬 수 있다, 시신만 발견되지 않고 증거만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입만 다물면 그러면 나는 완전범죄, 무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유정 같은 경우 뭘 하나 생각을 못 한 거냐면 사체유기는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완전범죄를 꿈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펜션도 너무 깨끗하게 치워서 혈흔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살해 현장 같은 것도 치워놓은 것 같은데 흉기 처리를 제대로 못 했죠. 그러니까 흉기가 차에서도 나오고 집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고유정한테서 흉기마저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으면 고유정이 자백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고유정이 자백을 했고 그 흉기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와서 보강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 가서 유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앵커]
그런데 유죄라고 하더라도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시신이 발견된 것과 발견되지 않은 것의 형량 차이는 없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지 당신이 유죄야.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감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발견되고 발견되지 않는 것이 유무죄가 달린 거지 형량과는 상관이 없어요. 형량은 굉장히 세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워낙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법정에 가서 고유정이 말을 바꿔서 나 안 했는데? 우리 남편 살아있어, 실종된 거야. 시신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피는 좀 다친 거야, 그래서 피가 묻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조금 재판이 꼬일 수도 있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정이 범행을 자백을 한 상태지만 만약에 얘기를 바꾼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군요?

[김태현]
그러면 그걸 뚫고 나갈 시신이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고 유죄가 나온 사건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가 나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종될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항상 이게 무서운 거죠. 완벽히 입증할 수가 없다, 이 완벽히라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검찰 주장처럼 쉽게 가느냐, 굉장히 어렵게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인천에서 나왔다는 그 유골에서 어떻게 해서도 피해자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국과수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유족들은 고유정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형량, 유죄의 형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지금...

[김태현]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신에서 DNA가 안 나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혈흔의 양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혈흔이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되면 많이 지웠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혈흔이라고 하면 단순 부상 후 실종보다는 사망했다고 볼 수도 있죠, 법원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사 법원에서 살해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신의 DNA 채취, 이런 것이 중요하기는 하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고유정은 지금 완전범죄를 꿈꿨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좀 초동대처를 잘했으면 증거확보에도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주한]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 형이 없어졌다, 찾아달라 이렇게 신고를 계속했을 때 원래 실종신고의 원칙은 대면이거든요.

직접 가서 피해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신고자에 대한 관련자를 만나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수사는 했겠지만.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고유정이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다가 방해를 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성폭행 사건은 사실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죄가 아니라서. 그 부분도 약간 간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 간과하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난 것이고요. 또 고유정이 확실했던 게 핸드폰을 다른 지역에 가서 문자 수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 실종이 됐을 것이다라고 그 지역만 중심으로 자꾸 수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건이 자꾸 어렵게 꼬인 내용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일단 경찰이 지금이라도 고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석 달 전에 의붓아들이 질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될까요?

[김태현]
글쎄요.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당시 사인에 대해서는 타살일 가능성이 없... 그러니까 타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예를 들어서 질식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니까, 성인이 아니니까. 질식사는 맞는데 그것이 어떤 고의적으로 질식을 하게 한 타살인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판명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사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관련자가 고유정이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 보기는 할 건데 그때 사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지금 어쨌든 다시 부검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장례를 다 치렀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부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국과수의 기록 같은 것만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수사한다 한들 고유정이나 지금 현남편이 뭔가 타살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예전의 수사자료만 보고 다시 수사한들 이게 나올까?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앵커]
또 다른 증거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죠.

[김태현]
그렇죠. 지금 살인사건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시신과 그것에 대한 부검보고서인데 시신은 없고 장례를 치렀고. 부검 보고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왜냐하면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질식사는 맞는데. 그러면 밝혀낼 수 있는 게 진술입니다. 고유정이나 현남편. 고유정이나 현남편이 타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수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타살임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현실상.

[앵커]
알겠습니다. 잔혹하게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과 관련된 사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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