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운명은?

'밀수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운명은?

2019.06.13.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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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주한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소식이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적기로 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희 이사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미 법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머니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금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대답 없이 바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뒤 10시부터 법원의 판단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화면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현아 부사장하고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따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현]
글쎄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거주지가 다르거나 그러면 출발지가 다르니까 따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건 고의적으로 따로 나오거나 아니면 같이 나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았겠어요?

아마 동종 자체가 달라서 두 사람이 별도로 출석하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은 오늘 유무죄죠. 지금 보시면 구형량 자체가 1년 4개월, 1년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되는 사안은 아니고 한 집행유예 정도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법정구속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러면 결국 집행유예냐 이것보다 유죄, 무죄가 중요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집유, 더 낮아서 벌금형이 만약에 선고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죄가 나오면 국적기를 이용해서 밀수를 했다는 그게 사실 확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희 이사장하고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 그건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결국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 그게 관건이죠, 형량보다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김태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밀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고 형량이 높은 경우 같은 경우에 밀수 가격이 큰 경우예요.

우리가 금괴 밀수라든지 굉장히 고가품 밀수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밀수하는 것들 보면 집에서 쓰는 가구,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도 형량을 한 1년 정도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건 법정구속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건 예를 들어서 밀수를 해서 그걸 다시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대규모로 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쓰는 생활용품들을 밀수한 거니까 가액 자체가 작거든요.

그리고 그걸 밀수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밀수해서 그걸 팔아버리면 시장교란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구형량이 좀 작은 것이고 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 원 그리고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그리고 벌금 2000만 원에 추징금 3200만 원을 각각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잠시 뒤 10시부터 열리는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나오든 징역형이 나오든 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사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주한]
이미 조 부사장이 소속된 회사에서는 어제부터 조 사장이 경영전문가다. 이 사람이 약간의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인정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처벌을 받지만 약하게 받을 것을 인정하고 경영합리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복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동생이죠,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됐던 조현민 전무도 14개월 만에 지금 복귀를 한 상태고. 이렇게 지금 물의를 일으켰다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명, 한 명씩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김태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오늘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경영 복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그런 결정 안 할 거라고 봐요.

조현민 사장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죠.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회사 업무와... 물론 업무 회의석상에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기소돼서 재판 받은 것도 아니고 불기소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혐의, 예를 들면 물컵 던진 것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안 된다, 무혐의. 그다음에 일반폭행 같은 경우 폭언 이런 것은 합의를 봐서 불기소 처분이에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경영권 복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전과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죄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설사 유죄가 나오면 집행유예가 나올 거예요, 유죄가 나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본인의 회사 비행기를 이용해서 밀수를 했다, 이게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유죄가. 그러면 대한항공에서도 이걸 경영 복귀시키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조현민 전 전무와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대한항공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오늘 만약에 유죄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저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경영권 복귀는 최소한 유죄가 확정이 되고, 유무죄가 완전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그리고 확정된다 하면, 만약에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면. 만약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경영권에 복귀는 글쎄요. 좀 대한항공에서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그러니까 오늘이 1심 선고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김태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앵커]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다?

[김태현]
왜냐하면 조현민 전 전무하고는 결이 다른 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한항공에서는 경영에 복귀하는 이런 얘기를 미리 좀 흘렸을까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김주한]
쉽게 말해서 가족경영 체제가 약간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정상화시키려고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도 보면 소액주주라든지 여러 분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상 곧바로 복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일관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조현민 전무가 복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까지도 만약에 경영에 복귀를 한다면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고작 2.3~2.4%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두고 삼남매 간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남매 입장에서 외부에 강력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강성부 펀드라는 펀드에서 결국 대한항공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외부의 적을 앞두고 3남매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분열할 가능성은 극히 적죠.

외부에 강력한 큰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의 적을 공격을 완전히 막아냈다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부터 삼남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삼남매가 지분이 비슷합니다, 세 사람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의 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서 일종의 내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총수 지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원활하지 않게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대한항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강성부펀드의 공격이 끝나면 끝나면 뭔가 조금 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갈등이 아직까지는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김태현]
그건 가능성입니다. 정확한 삼남매 간의 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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