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영상 속 女 연예인"...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적발

"정준영 영상 속 女 연예인"...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적발

2019.06.12. 오후 10: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3월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악성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동영상 속 당사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허위 사실을 처음 퍼뜨리고 퍼 나른 누리꾼들이 붙잡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준영 동영상'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3월.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 여성연예인 명단이란 '지라시'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아이돌과 배우 12명 가운데 일부는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누리꾼 : 여자 연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문서나 파일을 접하면 그럴 수도 있나? 하고….]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소문의 발원지는 유명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였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38살 강 모 씨 등 2명.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려고 정준영과 같은 예능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철우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 당시 정준영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고 뉴스가 나오니까 큰 죄의식 없이 단순히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찰은 이렇게 꾸며진 '정준영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퍼트린 5명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허위 사실을 메신저와 SNS 등으로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박찬성 / 변호사 :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거짓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미 삼아 꾸민 거짓 글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급속도로 퍼진 사이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인 강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