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2019.06.11.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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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있던 7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하면서 고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직원 평균 월급보다 높은 돈을 받아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 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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