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구속 뒤 '성범죄 의혹' 집중‥'무고 맞고소' 여성 조사

검찰, 김학의 구속 뒤 '성범죄 의혹' 집중‥'무고 맞고소' 여성 조사

2019.05.20.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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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오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을 불러 조사하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됐지만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면서 내일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김 전 차관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최 모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2008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성폭행을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교류하며 성관계 대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최 씨가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도 지난달 말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성범죄 혐의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서도 빠졌는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고, 법원도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사진이나 영상이 대부분 2007년도에 촬영된 만큼 공소시효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이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등 관련 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검찰은 여성들과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 여성들이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을 들어 성폭행이 아닌 성 접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여성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성관계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 씨를 상대로 다른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두 번째 소환에도 사실상 불응했는데, 언제쯤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어제(19일) 구속된 이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하고 두 시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갔는데요.

김 전 차관 측은 구속영장 심사 직전에 새로 선임한 변호사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씨를 '전혀 모른다'던 김 전 차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만난 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하면서 남은 뇌물 혐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예전에는 왜 이런 혐의들을 못 밝혔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과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접대 동영상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질책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동영상 검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검찰 수사단은 쟁점이 된 '보고 절차와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대통령 기록관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한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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