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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장자연 씨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 진상 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관한 재수사가 권고될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해 보죠.
[이웅혁]
2009년도에 장자연 씨가 성상납과 관련된 강요가 있었다고 하는 그 취지의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매니저 등 2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류층은 전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혹 때문에 약 13개월 동안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체는 무엇인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80여 명에 걸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요. 따라서 약 250페이지에 걸쳐서 한 12개 항목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 약물을 사용한 특수 성폭행이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을 일정한 실력자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묻혀진 것은 아닌 것인지 이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고요.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 이를테면 특정적인 사안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재권고가 이루어질지.과연 이루어진다면 어느 부분이 한정이 될지. 또는 공소시효와 기타 증인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역시 의혹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그런 얘기가 오늘 오후에 밝혀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쟁점들이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사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라고 하면 과연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느냐. 그리고 성접대 리스트와 함께 또 실제로 강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있었느냐. 혹시라도 그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게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전제조건이 실제 성폭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폭력이 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강압이 있었네, 수사가 있었네.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진술이 바뀌었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과연 성접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강요가 있었는지가 이게 쉬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못 꿰니까 그 이후에 뭔가가 잘못됐는지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도 이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짚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충돌을 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단원의 얘기를 한번 듣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단원]
(특수강간 피해 의혹은) 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는 못 되지만, 자료를 받아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좀 판단해 달라….
[앵커]
검찰이 판단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웅혁]
일단은 지금 가장 의혹이 예를 들면 성적인 상납이 있었는가. 그러면 사실 시기,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전혀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윤지오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이 예를 들면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얘기했지만.
[앵커]
유일한 증언자죠.
[이웅혁]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사적인 목적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측근에 의한 카톡의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공소시효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2009년 이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가 되었다.
그러면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피해, 가해자의 특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권고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허위증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위증죄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권고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증언을 해 왔던 윤지오 씨가 막판에 지금 진술의 신빙성 논란이 일면서 이 수사도 좀 다른 국면을 맞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양지열]
사실 윤지오 씨가 진술한 내용 자체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윤지오 씨가 사건과 다른 부분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윤지오 씨 지인이라고 했던 작가분이 사실 윤지오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순수함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고 윤지오 씨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다고 문제는 윤지오 씨가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의 진술 같은 걸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진상조사단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었고 다른 참고인들 80여 명 가까이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꼽혔던 사람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진상조사단 입장에서 어쨌든 그 얘기를 가지고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오늘 최종 수사 결과 공개에서도 재수사를 권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나요?
[양지열]
수사를 직접적으로 권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좀 전에 김영희, 조사에 참가했던 분도 우리가 검찰에 바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애초에 진상조사단도 강제권을 가지고 들여다 봤던 것은 아니었고 또 다른 증인들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수사까지 강제권고하긴 쉽지 않나 싶네요.
[앵커]
오늘 오후에 진상조사단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발표가 되고 또 재수사 권고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저희가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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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장자연 씨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 진상 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관한 재수사가 권고될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해 보죠.
[이웅혁]
2009년도에 장자연 씨가 성상납과 관련된 강요가 있었다고 하는 그 취지의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매니저 등 2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류층은 전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혹 때문에 약 13개월 동안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체는 무엇인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80여 명에 걸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요. 따라서 약 250페이지에 걸쳐서 한 12개 항목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 약물을 사용한 특수 성폭행이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을 일정한 실력자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묻혀진 것은 아닌 것인지 이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고요.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 이를테면 특정적인 사안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재권고가 이루어질지.과연 이루어진다면 어느 부분이 한정이 될지. 또는 공소시효와 기타 증인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역시 의혹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그런 얘기가 오늘 오후에 밝혀지리라고 생각 됩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쟁점들이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사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라고 하면 과연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느냐. 그리고 성접대 리스트와 함께 또 실제로 강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있었느냐. 혹시라도 그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게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전제조건이 실제 성폭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폭력이 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강압이 있었네, 수사가 있었네.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진술이 바뀌었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과연 성접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강요가 있었는지가 이게 쉬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못 꿰니까 그 이후에 뭔가가 잘못됐는지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도 이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수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짚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충돌을 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단원의 얘기를 한번 듣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단원]
(특수강간 피해 의혹은) 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는 못 되지만, 자료를 받아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좀 판단해 달라….
[앵커]
검찰이 판단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웅혁]
일단은 지금 가장 의혹이 예를 들면 성적인 상납이 있었는가. 그러면 사실 시기,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전혀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윤지오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이 예를 들면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얘기했지만.
[앵커]
유일한 증언자죠.
[이웅혁]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사적인 목적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측근에 의한 카톡의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공소시효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2009년 이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가 되었다.
그러면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피해, 가해자의 특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권고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허위증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위증죄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권고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증언을 해 왔던 윤지오 씨가 막판에 지금 진술의 신빙성 논란이 일면서 이 수사도 좀 다른 국면을 맞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양지열]
사실 윤지오 씨가 진술한 내용 자체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윤지오 씨가 사건과 다른 부분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윤지오 씨 지인이라고 했던 작가분이 사실 윤지오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순수함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고 윤지오 씨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다고 문제는 윤지오 씨가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의 진술 같은 걸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진상조사단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었고 다른 참고인들 80여 명 가까이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꼽혔던 사람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진상조사단 입장에서 어쨌든 그 얘기를 가지고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오늘 최종 수사 결과 공개에서도 재수사를 권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나요?
[양지열]
수사를 직접적으로 권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좀 전에 김영희, 조사에 참가했던 분도 우리가 검찰에 바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애초에 진상조사단도 강제권을 가지고 들여다 봤던 것은 아니었고 또 다른 증인들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수사까지 강제권고하긴 쉽지 않나 싶네요.
[앵커]
오늘 오후에 진상조사단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발표가 되고 또 재수사 권고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저희가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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