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영장 심문 뒤 구치소 대기..."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

김학의, 영장 심문 뒤 구치소 대기..."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

2019.05.16.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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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밤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언제쯤 끝났습니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3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 마쳤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차관은 들어갈 때보다도 더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심문을 마치고 10분 넘게 사건에 임하는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이런 곳에서 산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나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전 수사단계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윤중천 씨가 누군지는 안다고 진술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 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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